
안녕하세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5호입니다.
이번 주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와 '코인 거래를 국가가 어떻게 들여다보는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 영역 모두, 한국이 곧 마주할 일을 유럽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가상자산 과세에 이어, 이번 주 TRACK 2는 EU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국내·해외 모두 새로운 과세 속보가 없어, 한국이 2027년 합류하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이미 돌리고 있는 EU를 들여다봅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 EU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보고체계(DAC8)는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한국이 2027년 합류하는 그 시스템을, 유럽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 EU AI 규제 완화안(디지털 옴니버스)이 현지시간 오늘(6/15) 저녁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을 검토합니다. 고위험 AI 의무 연기가 유력하지만, 표결 전이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이 6월 19일 마감됩니다. 1인기업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내용은 새 규제가 아니라 진흥 중심입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6월 19일 마감됩니다. 과기정통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안으로, 개정 AI 기본법 시행일(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1인 창작자가 긴장할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공조달에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벤처투자 연계, 국가 공인 AI 연구소 설립, 취약계층 접근성 같은 '진흥·지원' 쪽입니다. 즉 이번 시행령은 1인기업에 새 규제 의무를 더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제31조)의 수범자가 '인공지능사업자'라는 큰 틀도 그대로입니다. 의견 제출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니, 공공조달·연구소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19일 전에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5.21.)
해외 동향 — EU의 AI 규제 완화 패키지인 '디지털 옴니버스'가 마지막 관문에 섰습니다. 5월 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했고, 6월 2일 소관 위원회(IMCO·LIBE)가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찬성 93). 남은 절차는 본회의 표결인데, 유럽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지시간 6월 15일(월) 저녁 본회의에서 채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즉 이 글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직 표결 전입니다. 통과되면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독립형은 2027년 12월, 제품 내장형은 2028년 8월로 미뤄지고,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킹 의무(제50조)에는 6개월의 경과조치가 붙어 2027년 2월 2일까지 시간이 생깁니다. (출처: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새 판례 대신, 곧 닥칠 '예상 쟁점'을 짚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누가 지느냐는 한국과 EU에서 답이 다릅니다. 한국 AI 기본법 제31조는 표시·고지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우고, AI를 받아 쓰는 '이용자'는 직접 수범자가 아닙니다. AI를 도구로 내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창작자는 보통 이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EU AI법 제50조는 합성 콘텐츠를 만드는 '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배포하는 '배포자(deployer)'에게도 표시 의무를 둡니다. 핵심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1인 창작자라도 한국법에서는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EU 규정이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의 답이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European Parliament)
⚖️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1인기업이라면 지금 네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내 활동이 'AI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인지 'AI를 받아 쓰는 이용자'인지부터 가르십시오 — 그것도 한국·EU 각각으로. 둘째, EU 이용자가 있다면 제50조 표시·워터마킹 경과조치(2027년 2월 2일)를 역산해 지금부터 표시 체계를 점검하십시오. 셋째, '연기됐으니 안 해도 된다'는 오독입니다. 표시 의무 경과조치는 짧고, EU는 6월 1일 집행 지원 전문가 기구(과학패널 60인·자문포럼 174인)를 발족시켜 감독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AI법 과징금 상한은 위반 유형에 따라 글로벌 매출의 최대 7%에 이릅니다. 넷째, 한국과 EU 모두에서 통하는 방패는 하나입니다 — 사람의 창작적 기여와 편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표시를 붙이는 것. 그 흔적이 권리의 근거이자 분쟁의 방패가 됩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6.1.)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이번 주 특집 — EU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 (지난주 영국에 이어)
① 'EU판 CARF', DAC8은 이미 가동 중 — EU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회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에 자동 교환하는 체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DAC8'로 불리는 EU 지침(Council Directive (EU) 2023/2226)입니다. 이 지침은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EU 법으로 옮긴 것으로, 한국이 참여하는 바로 그 CARF와 같은 뿌리입니다. 회원국들은 2025년 말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고, 2026년 거래분을 모아 2027년에 처음 보고·교환합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언호스티드 월렛)으로의 이전도 보고 대상입니다. EU 시장을 규율하는 MiCA 규정과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2026년 3월 기준 76개 관할권이 CARF 교환에 동참하기로 했고, 한국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즉 2027년부터 EU 거주자의 거래정보가 국가 간에 오가기 시작합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조세총국, DAC8)
② 그런데 세율·방식은 나라마다 전혀 다릅니다 — 보고는 EU가 하나로 묶었지만, 얼마를 어떻게 매길지는 여전히 각국 권한입니다. 독일은 코인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23). 1년 안에 팔면 최대 45%의 누진 소득세가 붙고, 연간 차익이 1,000유로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프랑스는 개인 투자자에게 30% 단일세(PFU)를 적용하되,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는 거래(현금화 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은 365일 넘게 보유한 코인은 비과세, 1년 미만은 28%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조). 같은 비트코인을 같은 값에 팔아도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0일 수도, 30%일 수도 있습니다. MiCA가 시장 규제는 통일했어도 세금은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각국 세법 — 독일 소득세법 §23, 프랑스 PFU, 포르투갈 소득세법 제10조)
⚖️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 한국 투자자에게 EU 사례가 주는 교훈은 '두 개의 층위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투명성(보고) 층위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DAC8·CARF로 거래정보가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한국도 2027년 합류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안 보인다'는 전제는 EU에서 이미 깨졌습니다. 둘째, 세율·방식 층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2027년 체계는 차익에 20%(지방세 포함 22%) 단일세율, 기본공제 250만 원, 기타소득 분리과세이고 — 독일·포르투갈식 '장기보유 비과세'나 손실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은 EU의 다수 국가보다 단순하고 일률적인 구조입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이 줄겠지'라는 기대는 한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분명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내역과 취득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두십시오. 의제취득가액 특례(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는 본인이 입증해야 적용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네 번째 유예'를 기대하며 기록 정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 향후 주목 일정
- 6/15(월, 현지시간 저녁) — 유럽의회 본회의, 디지털 옴니버스(AI 규제 완화안) 채택 검토
- 6/19 —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 7월 말 —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외 여부 확인
- 7/21 — 개정 AI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 예정
- 2026.12.31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 보유내역·취득가 입증자료 확보 시점
- 2027.1.1 — 국내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행
- 2027.2.2 — (옴니버스 확정 시) EU AI법 생성물 표시·워터마킹 의무 경과조치 만료
- 2027 중 — EU DAC8·OECD CARF 첫 국가 간 정보교환 시작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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