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핵심 3줄
- 미국 연방대법원이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엔 저작권이 없다'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 '새벽의 자리야'에서 시작된 AI 저작권 논쟁의 분기점입니다.
- 가상자산 양도세,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은 그대로입니다 — 다만 '폐지·재유예' 변수가 다시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 해외 거래소·지갑에 가상자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했다면, 6월 30일(화)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지막 날입니다.
TRACK 1 · AI 1인기업
특집 — '새벽의 자리야'와 AI 창작물 저작권
국내 동향
이번 주 국내 AI 입법·정책에는 큰 신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AI 창작물 저작권의 '국제 기준'을 미국 사례로 짚고, 한국의 대응과 연결합니다.
먼저 짚어둘 것은, 한국도 미국과 같은 원칙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AI를 '도구'로 써서 인간이 창작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지만,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산출물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
해외 동향 —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등록 결정
미국에서 이 원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만화 '새벽의 자리야'입니다. 작가 크리스티나 카쉬타노바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로 그림을 만들어 엮은 18쪽짜리 작품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21일 결정에서 이렇게 갈랐습니다(등록번호 VAu001480196). 작가가 직접 쓴 글, 그리고 글과 그림을 고르고 배치한 구성은 인간의 저작물로 보호한다. 그러나 미드저니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저작권청은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인간이 창작한 부분만 보호하는 새 등록증을 다시 발급했습니다(미국 저작권청 결정문, 2023.2.21.).
논리는 이렇습니다. 프롬프트(명령어)는 결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뿐 '특정한 결과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사진가가 구도·조명·노출을 통제하는 것과 달리, 미드저니 이용자는 최종 이미지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작가의 역할은 '화가에게 대략적인 지시를 주고 그림을 의뢰한 고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 이 사건은 작가가 등록 신청 때 AI 사용을 밝히지 않았고, 작가의 SNS 발언을 통해 저작권청이 AI 사용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재심사로 이어졌습니다.
분쟁·판례 — 행정청을 넘어 '법원'도 같은 선을 그었다
행정청(저작권청)의 판단을 넘어, 법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그림을 AI가 단독으로 생성하자, 개발자가 'AI를 저작자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Thaler v. Perlmutter).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 18일, "1976년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이 최초에 인간에 의해 창작될 것을 요구한다"며 거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2025.3.18.).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3월 2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상고 기각), 이 판단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기각, 2026.3.2.).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AI가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뿐입니다. 'AI를 보조도구로 쓴 인간의 창작물에 얼마만큼의 인간 기여가 있어야 보호되는가'라는, 창작자에게 더 중요한 선긋기 문제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쟁점은 프롬프트를 624개나 입력해 만든 'Théâtre D'opéra Spatial' 작품의 등록 거부를 다투는 별도 사건(Allen v. Perlmutter)에서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의 한 줄 자문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1인기업·창작자라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AI가 '알아서' 만든 결과물 그 자체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보호받는 것은 당신이 직접 더한 부분 — 글, 구성, 선택과 배열, 그리고 의미 있는 수정·편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산출물을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어떤 인간 창작을 더했는지 기록·증빙으로 남겨두세요('자리야' 작가가 SNS 발언 때문에 재심사를 받은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둘째, 등록할 때 AI 생성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 신고하세요(미국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로 활동한다면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미국·한국은 인간 저작자성을 엄격히 보지만, 영국은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에게, 중국은 일부 AI 이미지에 보호를 인정하는 등 결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 '자리야'처럼 개별 AI 이미지가 보호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캐릭터의 AI 생성 외형을 남이 베껴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캐릭터·로고는 인간 디자인 비중을 높이거나, 상표 같은 다른 권리로 보강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2027년 시행'은 확정, '폐지·유예'는 다시 변수
여기서는 단계를 분명히 가르겠습니다.
확정된 사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주어(대여) 번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붙으며,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원래 2025년 시행이던 것을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2027년으로 미룬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아직 변수인 사실: 국민의힘이 2026년 3월 가상자산 소득세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은 시행을 전제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통상 7~8월 발표)에서 방향의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ZDNet Korea, 2026.5.8.). 과거 세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어 '네 번째 유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어디까지나 국회 계류·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일정 하나 — 6월 30일(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거래소·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다면,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근거). 미신고 시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키를 직접 통제하는 비수탁형·탈중앙 지갑(콜드월렛 등)만으로 보유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해외 동향 — CARF: 세금이 미뤄져도, '정보'는 2027년에 온다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2027년에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국가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환 대상은 2026년 한 해 동안 쌓인 거래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가 한국 거주자의 거래·잔액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면, 그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OECD CARF 이행 약속국 명단). EU 전체·영국·일본 등이 같은 2027년 그룹이고, 미국은 자국 방식(IRS Form 1099-DA 국내 보고)을 먼저 돌리며 국제 교환에는 한발 늦게 합류합니다.
여기서 1인기업·개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설령 국내 양도세가 또 유예되더라도, CARF에 따른 해외 계좌 정보 자동교환은 별도 일정(2027년)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시점'과 '정보가 보이는 시점'은 다른 트랙이라는 뜻입니다.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시행 후 1순위 쟁점: '의제취득가액 입증'
시행 전이라 가상자산 양도세 관련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시행 후 가장 먼저 터질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88조). 가격이 오른 경우, 2026년 말 시가로 취득원가를 높게 잡아 그 이전 차익은 사실상 비과세해주는 구조입니다(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함정은 '입증'입니다. 여러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옮겨 다녔다면, 국세청이 '2026년 12월 31일 그 시점에 정확히 이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더 낮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환원되고, 그만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 '입증해야' 인정되는 혜택입니다.
변호사의 한 줄 자문
가상자산을 다루는 1인기업·개인이라면, 정치권의 '폐지·유예' 논의에 마음을 맡기지 마세요. 지금 확정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① 현행법상 양도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② CARF에 따라 2027년부터 해외 거래소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 교환. 세금이 미뤄지더라도, '정보가 보이는 것'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세금이 걷히느냐'를 점치는 게 아니라, '걷히든 안 걷히든 손해 보지 않을 준비'입니다. 첫째, 6월 30일까지 본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5억 원 초과 보유 시). 둘째, 거래소별 거래내역·입출금·지갑 이동 기록을 지금부터 빠짐없이 백업하세요 — 의제취득가액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셋째, 2026년 연말 보유 현황(스냅샷)을 남겨두세요. 이건 시행이 확정된 현행법을 전제로 한 '되돌릴 수 있는' 준비라, 설령 유예되더라도 잃을 게 없습니다.
향후 주목 일정
- 6월 30일(화) —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해외신탁 신고 마감
- 7~8월(예정)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가상자산 과세 폐지·재유예 향배의 분기점
- 2026년 12월 31일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날 기준 보유 현황 스냅샷 필요)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 + CARF 첫 정보교환(2026년 데이터)
- (진행 중) Allen v. Perlmutter — AI를 '보조도구'로 쓴 창작물에 필요한 인간 기여 기준을 다투는 미국 사건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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