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달의 핵심 요약 ──
-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7일 시행 — 콘텐츠·미디어 플랫폼에 새 의무.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 7월 1일부터, 6개월 계도기간.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7월부터 적용.
── 이번 달 시행 법령·시행령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요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이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 시행됩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개정법 제44조의10), 다만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적용이 배제되며 공익적 비판·감시 목적의 청구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제44조의11). 시행령 단계에서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시자의 요건(예: 최근 3개월 내 반복 게시 및 구독자·조회수 기준)과,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의 신고·조치 체계 마련 의무가 논의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령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KL 코멘트 — 콘텐츠·엔터·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용약관과 콘텐츠 신고·조치 프로세스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콘텐츠 사업이라면, 협업 콘텐츠에 허위·조작 정보성 소재(예: 자극적 재연·합성 이미지)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기준에 근접한 플랫폼이라면, 신고·조치 체계와 전담 책임자 지정 여부를 지금부터 준비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가중 손해배상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정적으로 대응 체계를 확정하기보다는 8월 초 시행령 공포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 확대(이미지 파일 포함)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 대상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정지영상) 파일까지 확대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제재 없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대상은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SNS·커뮤니티·개인방송·검색포털 등)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6
⚖️ DKL 코멘트 — 이용자 업로드 기반 콘텐츠 플랫폼(커뮤니티, 사진·이미지 공유 서비스, 팬 콘텐츠 플랫폼 등)을 운영하신다면, 매출액·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이미지 비교·식별 필터링 체계 구축과 상시 신고 기능 마련이 실무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AI 필터링을 외부 벤더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에 오탐(false positive)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콘텐츠 업로드 지연에 따른 서비스 품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도기간(~12월) 중에는 행정제재가 없지만, 준비 부족은 이용자 신뢰 문제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투자의무 이행기간 완화(3년→5년)
요약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2026년 벤처투자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벤처투자회사·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조치가 2026년 7월1부터 적용됩니다(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로 의무 충족). 아울러 고시에 규정되었던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벤처투자법 개정이유
⚖️ DKL 코멘트 —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스타트업이시라면 눈여겨보실 변화입니다. 투자자 측에서는 연차별 투자 실적 압박이 완화되어 투자 심사에 시간을 더 들일 여지가 생기므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의 연도별 집행 목표를 이번 개편에 맞춰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계약 시 벤처투자회사 등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요구할 경우 이제 법률에 근거하여 거부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다만, 선행조건 위반, 진술보장사항 허위,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주식임의처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배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난달 주요 사건 경과 ──
6월에는 대법원·헌재 차원에서 DKL 업무 영역에 직접 해당하는 신규 판결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대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실무적 영향이 큰 하급심 사건 경과를 전해드립니다.
가수 이무진 –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026년 6월 24일,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 측이 이무진의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무진 측은 정산금 미지급(약 20억 원대)과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6월 16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은 이번 가처분 결정뿐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관련 보도
⚖️ DKL 코멘트 —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특히 시사점이 큰 사건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소속사의 제3자 계약 교섭·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폭넓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 자료의 적시 제공과 정산 주기 준수가 전속계약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다시 한번 부각된 사례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와의 정산 프로세스에 지연이 누적되고 있다면, 분쟁 발생 전에 정산 내역 공개와 지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리, 제공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신인 발굴·투자형 레이블 구조를 취하는 기획사라면, 회사 재무 상황이 개별 아티스트 전속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 보실 부분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을 근거로 특정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단정하지는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
- 2026년 8월 11일 — 「저작권법」 개정 시행(법률 제21336호, 2026.2.10. 공포). 저작권 고의 침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영리 운영을 독립된 침해행위로 간주, 문체부장관의 긴급 접속차단 요구권 신설. (일부 규정은 2026.5.11. 조기 시행됨)
- 2026년 8월 11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예정).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강화.
- 진행 중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 관련 세부 기준) 제정 논의. 방미통위 6월 21일 토론회 이후 구체안 발표 예정.
── 면책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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