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CNN도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 AI 검색 시대, 1인 창작자가 지금 점검할 것

"사실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항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콘텐츠는 안전할까요?

2026.06.01 | 조회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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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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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 1인기업과 가상자산 세금, 두 영역의 법률 변화를 직접 짚어드리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입니다. 이번 주 레이더에는 'AI가 가져간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둘러싼 문제가 함께 잡혔습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1. CNN이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5/28, 미국). 뉴스를 긁어 요약·재출력하는 AI 검색을 둘러싼 분쟁이 방송사로 번졌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오늘(6/1) 마감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이 신고는 2028년 5월에 닥칠 일의 예고편입니다.
  3. EU의 고위험 AI 규제 연기안(2027년 12월로)은 아직 잠정 합의 단계입니다. 유럽의회 표결 전이라 일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국내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의 표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AI에 기반한 서비스라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제31조). 다만 이 의무를 지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은 사업자를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용사업자)로 나누고, 그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쓰는 쪽은 '이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7호). 핵심은 여기서 갈립니다. AI를 도구로 써서 내 영상·이미지·글을 만들어 올리는 창작자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쓰는 이용자이지 그것을 남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표시·고지 의무의 직접 수범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법 정의에서 곧바로 나옵니다. 경계는 분명합니다. '내 콘텐츠를 AI로 만드는 것'과 '타사 AI를 얹어 AI 글쓰기·디에이징 같은 제품·서비스를 남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라면 '이용사업자'로서 표시·고지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 1인기업은 내 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플랫폼 자체 정책이나 EU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서는 표시가 요구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

해외 동향 — 해외에서는 EU의 AI 규제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EU는 5월 7일, 고위험 AI 의무 시행을 당초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미루고 중소기업 부담을 더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과 공식 승인이 남은 '잠정' 단계입니다. 표결이 늦어지면 현행 일정(8월 시행)이 그대로 적용될 절차적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1인기업이라면, '연기됐으니 여유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1.19. 제안)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이번 주 미국에서 주목할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5월 28일, CNN이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CNN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영상·이미지 1만 7천여 건을 무단으로 긁어(scraping) 제품에 활용하고, 사실상 같거나 비슷한 경쟁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송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저작권 소송으로, 앞서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다우존스)·뉴욕포스트,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메리엄웹스터도 같은 회사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측은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둘로 갈립니다. 학습을 위해 콘텐츠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이냐, 그리고 AI가 답변을 만들며 원문을 사실상 그대로 재출력하는 것이 별개의 침해냐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는 보호받지 못해도, 그 사실을 담은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처: Al Jazeera·Reuters, 2026.5.28.)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이 분쟁은 1인 창작자에게 양쪽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 콘텐츠가 AI에 긁히는 입장이라면 — 사이트 이용약관과 robots.txt에 AI 크롤링·학습에 대한 입장을 명시해 두고, 핵심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으로 권리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AI 검색이 내 이름이나 매체명을 붙여 엉뚱한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허위 출처 표시)는 상표·부정경쟁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AI 검색·요약 결과를 받아 내 콘텐츠에 쓰는 입장이라면 — '사실'만 추려 쓰는 것과 원문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핵심은 직접 다시 쓰고, 사람의 편집·판단을 남겨 두십시오. 그 흔적이 곧 내 권리의 근거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의 방패가 됩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돼 있고, 국세청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를 통해 구체적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취득가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그 밖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를 계산합니다(2027. 1. 1.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의제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돼,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2027.1.1 시행예정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오래전 싸게 사둔 코인일수록 이 특례로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들 수 있어, 2026년 말 보유 현황이 중요해집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해외 동향 — 해외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내외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며,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면 2027년부터 해외 거래소 정보가 국가 간에 오가기 시작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안 보인다'는 전제는 점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력이 있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입증'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시행 전이라 판례는 없지만, 다가올 분쟁의 핵심은 이미 보입니다. 바로 '의제취득가액의 입증책임'입니다. 특례가 투자자에게 유리해 보여도, 그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싸게 산 코인이 2026년 말 크게 올랐다면, 그 높은 연말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아 과세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026년 12월 31일에 그 코인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해외 거래소를 거치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이 보유 증빙을 요구할 때 입증에 실패할 위험이 커집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높은 연말 시가 대신 실제로 샀던 낮은 가격이 기준이 되어, 과세 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같은 코인을 같은 값에 팔아도, 기록을 남긴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세금이 갈리는 구조입니다.(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마침 이번 주가 좋은 예고편입니다. 오늘(6월 1일)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법정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 순연). 여러 증권사 거래내역을 모아 합산하고, 취득가와 손익을 직접 입증해 신고하는 그 번거로움 —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8년 5월에 똑같은 일을, 대개 더 큰 규모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분명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내역과 취득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해 두십시오. 거래소 거래내역 원본, 입출금·전송 기록,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력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도, 그 입증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네 번째 유예'를 기대하며 기록 정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향후 주목 일정
  • 오늘(6/1)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 가상자산 신고의 '예행연습'
  • 6월 중(예상) — EU 유럽의회 디지털 옴니버스 표결 / 고위험 AI 연기안(2027.12) 최종 확정 여부
  • 8월 2일 — (연기안 미확정 시) EU AI법 고위험·투명성 의무 현행 시행 예정일
  • 7월 말 —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외 여부 공식 확인
  • 12월 31일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 보유내역·취득가 입증자료 확보 시점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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