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월간 법무 브리핑

6월 1일 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 '데이터 전송요구권' 확산, 우리 회사가 점검할 것

의료·통신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이라면, 전송·보안 체계를 지금 손볼 때입니다.

2026.06.16 | 조회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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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핵심 요약

1. 6월 1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에너지(전기·가스)까지 확대 — 데이터 이동권의 전 분야 확산이 본격화됐습니다.

2. 개정 저작권법이 침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 — 일부는 5월 11일 시행, 핵심은 8월 11일 시행입니다.

3. 개정 상법(독립이사·감사위원 3% 룰)이 7월 23일 시행 임박 — 상장·IPO 준비 기업은 이사회·감사위원회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시행 법령·시행령

[1]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기·가스로 확대 (2026.6.1. 시행)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됐습니다. 정보주체는 전기·가스 사용량과 요금·납부 내역 등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설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분야별로 단계 적용하는 흐름으로, 지난해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에너지가 더해진 것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데일리시큐 2026.6. / 법령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변호사 코멘트

전송요구권은 '전기·가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생활 밀접 분야부터 마이데이터를 순차 확대하고 있어,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사업이라면 '언젠가 우리 업종 차례'를 전제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포인트는 셋입니다. 첫째, 우리가 전송 의무자(데이터 보유자)가 되는 경우의 전송 방식·범위·예외(정당한 거절 사유)와 보안 체계. 둘째, 우리가 데이터 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는 경우의 안전한 수신·관리 기준과 수수료 구조. 셋째,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화면 설계(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근 대형 OT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듯, 데이터 이동성이 커질수록 '보관'뿐 아니라 '전송 구간'의 보안이 분쟁의 새 무대가 됩니다. 데이터 흐름을 설계할 때 법무·보안·기획이 함께 보는 통제 체계를 갖추실 시점입니다.

[2] 개정 저작권법 — 침해 손해배상·형사처벌 강화 (2026.5.11. 일부 조기시행 / 2026.8.11. 본 시행)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11일에 시행되고, 불법복제물 현장 대응 권한 등 일부 규정은 3개월 만인 5월 11일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8월 시행분에는 (i)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3배), (ii) 형사처벌 상향(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iii) 불법복제물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전국인력신문 2026.5. · 정확한 법률 제·개정 번호와 개별 조문은 발행 전 1차 자료로 최종 확인 필요)

변호사 코멘트

방향은 분명합니다. 권리자에게는 무기가 늘었고, 유통 단계의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침해 대응 전략을 손해배상 중심으로 다시 짤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던 손해를, 징벌적 배상과 강화된 형사 카드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임베드·이용자 게시물(UGC)을 다루는 플랫폼이라면, '불법복제물 링크 집합' 처벌 신설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사 서비스에서 침해 콘텐츠로 가는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통지·삭제(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내부 절차 정비와 함께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3] 개정 상법(1차) — 독립이사·감사위원 '3% 룰' 시행 임박 (2026.7.23. 시행)

지난해 개정된 상법 중,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규정(제382조의3)은 2025년 7월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어 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로 상향, ②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이른바 '3% 룰' 강화)하는 규정이 다음 달, 7월 23일에 시행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이유·시행 2026.7.23.)

변호사 코멘트

상장사, 그리고 상장(IPO)을 준비하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점검하실 것은 둘입니다. 하나, 독립이사 비율(3분의 1) 충족을 위한 이사회 구성 시뮬레이션입니다. 신규 선임·임기 만료 일정을 함께 보면서 미리 채워두지 않으면, 정기주총 시즌에 쫓기게 됩니다. 둘, 감사위원 선임 구도입니다. '3% 룰'이 강화되면 대주주 측 의결권이 줄어, 감사위원 선임에서 소수주주·기관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지배구조가 분산된 스타트업일수록, 향후 상장 심사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판결

[1] 로고·아트워크의 '저작물성'과 부정경쟁 — 글로벌 브랜드 분쟁의 기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25다209391)

미국 아티스트가 창작한 도안·서명·앨범 커버 아트워크를 두고, 한국 의류회사와 일본 법인이 권리 귀속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형식만을 대비해 판단합니다. 둘째, 앨범 제호(제목)를 자필로 쓴 도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셋째, 디자인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복제가능성'과 물품으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외국적 요소가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은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계약의 준거법(이 사건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

변호사 코멘트

글로벌 라이선스를 다루는 콘텐츠·브랜드 기업에 실무 지침이 많은 판결입니다. 셋만 짚겠습니다. 하나, 로고·캐릭터·아트워크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느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가'를 처음부터 특정해 두십시오. 제호나 단순 서명에 기대면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둘, 외주·고용으로 만든 결과물(업무상저작물)의 권리 귀속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해지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해외 디자이너·스튜디오와 계약할 때 준거법 조항을 저작권 귀속 관점에서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셋, 같은 표지라도 저작권으로 안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주지성·성과 도용·도메인)으로 다툴 길이 열립니다. 권리 설계는 저작권·상표·부정경쟁을 묶어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같은 흐름의 후속 판단 — 해외 설계도면과 업무상저작물 준거법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위 법리는 곧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작성에 관여한 설계도면의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판단하면서 같은 '준거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콘텐츠·디자인의 국제적 권리 귀속 쟁점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변호사 코멘트

국경을 넘는 협업이 일상인 콘텐츠·테크 기업이라면, '결과물은 받았는데 권리는 누구 것인가'가 가장 자주 터지는 분쟁입니다. 계약서에 '권리는 우리 회사에 귀속된다'고 적어도, 준거법과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외주 계약을 표준화하면서 준거법·권리귀속·양도 조항을 한 세트로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 2026. 7. 23. — 개정 상법(독립이사·3% 룰) 시행 (위 시행 법령 참조).
  • 2026. 8. 11. — 개정 저작권법 핵심 규정(징벌적 손배·형사처벌 상향 등) 본 시행 (위 시행 법령 참조).
  • 2026. 9. 10. — 개정 상법(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2명) 시행(법률 제21044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 입법 추진 중(미시행).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100% 의무, 공시·감독 체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국회 발의·심사' 수준으로 시행 시기는 미확정입니다. (
  • 전자상거래법 후속 입법 — 개인 간 거래(C2C) 중개 플랫폼 규율. 2025년 12월 개정법 통과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개인판매자 신원확인·국내대리인 지정 등).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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