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월간 법무 브리핑

가압류 뒤 합의해제, 이제 안 통합니다 — 9월 전원합의체와 10월 정보통신망법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개편도 29일 시행됩니다.

2026.10.03 | 조회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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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10월 1일, 침해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0월 8일,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1. 이번 달 시행 법령·시행령

 

1-1. 정보통신망법 —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500호, 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제45조의5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제48조의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8조의3 제4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임원 중에서 지정해 신고합니다(제45조의3).

 

⚖️ DKL 코멘트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법과 한 세트로 읽으십시오. 개인정보가 새지 않은 해킹도 이제 과징금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 요건은 '5년 내 2회'이고,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사고부터 셉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 첫 사고의 원인 분석 보고서가 두 번째 사고 때 '중과실' 판단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재발 방지 조치를 누가 언제 이행했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호스팅·보안관제 위탁 계약에는 사고 통지 시한, 조사 협조, 과징금·이행강제금 구상 조항을 넣으십시오. 정보보호 책임자를 실무 팀장에게 맡겨 두었다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임원인지,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500호


1-2. 근로기준법 —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7일 공포, 2026년 10월 8일 시행(노동감독관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8일, 제44조의4 등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임금·퇴직금 미지급(제36조·제4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제56조) 등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07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 DKL 코멘트

형이 오른 조문 목록에서 제56조를 보십시오. 월급을 통째로 밀린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묶어 둔 스타트업이라면,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넘긴 달의 차액이 그대로 제56조 위반입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 전에 출퇴근 기록과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대조하고 초과분 정산 규정을 취업규칙에 두십시오. 퇴직자 정산도 같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 지급(제36조)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투자 실사에서는 체불 이력이 대표이사 형사 리스크 항목으로 따로 적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533호

 


1-3. 저작권법 — 10월 29일 시행

 

법률 제21595호, 2026년 4월 28일 공포, 2026년 10월 29일 시행(제105조의4와 전자총회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05조의2).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수수료 요율·금액의 적정성이 들어갑니다. 이미 허가받은 단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에 3년 유효기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비영리 목적 이용을 직접 허락할 권리와 총회 의결권(제105조의4)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DKL 코멘트

기존 신탁관리단체는 2029년 10월 첫 재허가 심사를 받고, 그때 수수료의 적정성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평가됩니다. 사용료를 내는 플랫폼·제작사라면 단체와 주고받은 요율 협의 기록과 이의 제기 문서를 지금부터 남기십시오. 권리를 신탁한 창작자·기획사라면 신탁계약약관에서 신탁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내년 1월부터 비영리 목적 이용은 직접 허락할 수 있으니, 공익 캠페인 협업을 어디까지 직접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595호

 


2. 지난달 주요 판결

 

2-1. 가압류 뒤에 한 합의해제 —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추심금 · 파기환송(환송심 계속 중) · 판례 변경

채권이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안입니다. 종전 판례는 채권 소멸만을 노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채무자가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바꿨습니다.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합의해제·합의해지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셋입니다. 법정해제·약정해제 요건을 갖췄는데 형식만 합의해제인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대항력 부정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DKL코멘트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서 받을 대금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처와 합의해 계약을 정리하면 대체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합의가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아, 계약은 끝났는데 추심금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그 계약을 끝내야 한다면 합의해제 대신 해제 사유를 특정해 통지하십시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사실 자체를 약정해제 사유로 넣어 두었는지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가압류의 실효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환송심이 예외 사유를 심리할 예정이므로 예외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3다275578


2-2. 디자인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해야 하는가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 상고기각으로 확정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을 한쪽이 단독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 무효인지가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이 되려면 2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후원·위탁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모형 제작·시안 검토로 그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로 창작을 가능하게 했다면 공동창작자입니다.

 

⚖️ 변호사 코멘트

굿즈·패키지·캐릭터 상품을 외주로 만드는 회사가 직접 대상입니다. 발주사 직원이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시안을 고쳐 가며 구체화했다면 발주사도 공동창작자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외주사 단독 출원은 무효 사유입니다.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라고만 주문했다면 발주사는 창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외주 계약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과 양도 조항을 넣고, 시안 검토 메일과 수정 지시 기록을 프로젝트 단위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등록한 디자인이 있다면 출원 명의와 당시 계약서를 대조해 보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4후11606


3.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 2026. 12. 8.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중 노동감독관 관련 규정 시행.
  • 2027. 1. 1.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계약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시행.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 2027. 1. 1. — 저작권법 제105조의4(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와 전자총회 규정 시행.
  • 2027. 3. 16. —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1952호)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침해행위에 추가.
  • 2027. 3. 16.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시행.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 요건 완화.

 


4. DKL 소식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가이드」

 

DKL법률사무소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든 유료 전자책입니다. 이 레터와 같은 방식으로 조문마다 시행일을, 판례마다 사건번호를 붙였습니다.

  • 형태: 다운로드형 디지털콘텐츠 · 106면
  • 기준 시점: 수록 법령·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미리보기: 구매 전 첫 3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범위: 개인적인 열람과 인쇄까지입니다. 복제·전송·배포·공유와 영업 목적 이용은 제외됩니다.
  • 제작 방식: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하고 변호사가 기획·수정·편집·검증·감수했습니다. 판매 페이지 이미지도 AI로 생성했습니다.
  • 청약철회: 다운로드형 디지털콘텐츠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매 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미리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가이드 (유료 전자책): https://www.latpeed.com/products/T7wlD

 


5. 면책 및 CTA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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