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양식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실제 검토 순서대로 고친 다섯 군데를, 6분 영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보낸 PPL 계약서였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할 일은 촘촘했고, 대행사가 대금을 늦추거나 계약을 깰 때의 이야기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양식은 만든 쪽 기준으로 쓰입니다.
▶ 영상으로 보기 (약 6분):
수정 요청. "창작 의도를 존중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열 번째 수정 요청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컨펌 전·게재 후로 나눠 횟수 상한을 두고, 게재 후 수정은 PPL 구간의 명백한 오류로 좁혔습니다.
광고 표시.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개 주체를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으로 정합니다. 대행사가 표시 지침을 서면으로 주고, 그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대행사가 물어주게 했습니다.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해야 합니다. 더보기란·댓글, 그리고 'AD'처럼 한국 소비자가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영어 표현은 적절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도 크리에이터가 대외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내부 구상의 근거일 뿐입니다. 표시는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대금. 입금 계좌, 그리고 미지급 시 해지·위약금 청구 경로를 넣었습니다.
게재 이후. 영상 유지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영상·얼굴의 재사용은 별도 합의로.
위약금. 크리에이터 쪽만 무거웠던 비율을 쌍방 대칭으로 맞추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실손해 배상 조항과 함께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깎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신에는 대행사에 설명할 순서도 함께 적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수정을 앞에,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정을 뒤에. 협상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도 검토의 일부입니다.
AI 아바타로 협찬 영상을 찍는다면 하나 더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 심사지침에 AI 가상인물 공개 항목이 생겼습니다.
서명 전 세 가지 → 수정 요청에 숫자가 있는가 → 광고 표시를 내가 직접 하고 있는가 → 위약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가
법리 상세: danipent.com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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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2026년 10월. 영상에는 AI 음성(본인 음성 기반)과 AI 생성 이미지·모션을 사용했습니다.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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