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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주: Fiserv, 디지털자산기본법, BIS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싫다

2025.06.30 | 조회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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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serv의 스테이블코인 지원의 의미

Fiserv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는 포춘 500대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개 이상의 금융 기관, 600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협력 중이며, 연간 약 90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거대 기업이다. 지원하는 서비스는 디지털 코어 뱅킹부터 카드 발급 및 결제 네트워크, Clover라고 하는 POS 솔루션, BaaS까지 사실상 거의 전부를 포함한다. 특히 미국의 소형 커뮤니티 은행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IT 및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Fiserv, Jack Henry, FIS와 같은 회사들에게 백엔드 시스템을 사실상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Fiserv가 FI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서비스에 통합하여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Paxos와 Circle의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으며, Solana를 시작으로 여러 체인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만 보면 FIUSD의 발행 주체가 Paxos인지 Circle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작성되어 있다.

FIUSD의 가장 큰 강점은 Fiserv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심리스하게 통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미국의 커뮤니티 은행들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수고를 들이기보다는, 이미 사용 중인 Fiserv의 FIUS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Fiserv가 지원하는 은행들이 FIUSD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가맹점의 10%만 이를 지원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거대한 닫힌 경제권(closed loop)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부분은 예금 토큰(deposit token)에 대한 언급이다. Fiserv는 은행들에게 보다 자본친화적인 솔루션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담은 예금 토큰 모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장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부담스럽지만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금융 기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살펴보기

최근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잘 정리한 글을 보게 되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때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본다.

크게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 스테이블코인: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반 디지털자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일반 디지털자산: 신고제로 전환되며, 이제는 단순한 ‘백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소 자율이 아닌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의 적격성 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거래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불공정거래 규제는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지원일로부터 약 6개월까지 디지털자산매매업자에 위탁한 매매거래는 시장조성 행위로 간주되어 시세조종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디지털자산 발행이 합법화되며, 말로만 존재하던 ‘백서’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발행신고서’ 체계로 바뀐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위가 모든 발행신고서를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지원 종료가 거래소 자율이 아닌 정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3) 스테이블코인과 돈의 3요소

BIS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보수적인, 반면 토큰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연례 경제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이어졌고, 내용도 흥미로워 공유해보고자 한다.

해당 글을 작성한 BIS의 신현송 고문은 돈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건전성(Integrity) 을 꼽았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차세대 통화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Singleness (단일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통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마다 개별적으로 다뤄져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지 않는다.
  • Elasticity (탄력성): 경제적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1:1 담보가 필요해 은행처럼 대출 기반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 Integrity (건전성): 불법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에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KYC 및 AML 측면에서 제약이 많고, 발행사가 사용자 신원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BIS는 신흥국의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건전성 측면은 규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단일성과 탄력성은 구조적인 한계로 보인다. 결국 돈의 단일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은행밖에 없으며, 나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미래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대신 핀테크 또는 BaaS 2.0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BIS는 스테이블코인 대신, 통합 원장(unified ledger) 내에 중앙은행 준비금, 시중은행 예금, 국채 및 금융자산을 토큰화하여 구현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통화 시스템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꽤나 매끄러운 형태의 디지털 전환(DX)처럼 보인다. BIS가 스테이블코인을 향후 통화 시스템의 핵심 요소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점은 분명히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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