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일뉴스

호치민시 "외국인의 노동허가서 신청, 2~3개월 안 걸려"

호치민시 한 한국기업, 외국인 노동허가서에 2~3월 걸린다 하소연. 대만-베트남 합작사, 외국인 숙련공 못 불러 발주지연 배상까지.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2~3개월 안 걸렸다' 단언

2023.06.18 | 조회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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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23, 22:14 (GMT+7)

'Không có chuyện mất 2-3 tháng xin giấy phép lao động nước ngoài'

Doanh nghiệp "than" mất nhiều thời gian xin cấp phép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ong khi Sở Lao động Thương binh Xã hội TP HCM phủ nhận vì "luôn giải quyết hồ sơ dưới 10 ngày".

기업은 외국인 노동허가서(=워크퍼밋, work permit) 신청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한탄'하는 반면,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는 '항상 10일 미만 서류 처리'한다며 부인했습니다.

6/16 300개 기업과 호치민 시 정부간의 대담에서 많은 기업이 외국인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업은 서류 제출, 많은 관련 문서 준비, 노동자채용 수요 설명에서 긴 응답 대기시간까지 많은 난관들을 지적했습니다.

대담 중 큰 이목을 끈 것은 한 한국계 기업의 사연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설립해서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세우는 인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사람에 대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했지만 2~3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만과 베트남의 합작 화학 회사는 브이엔익스프레스에 새로운 전문 기기 시스템을 운영할 숙련자를 데려올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 말부터 외국인 6명에 대한 노동허가서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이 회사 공장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야근 전쟁'조치는 국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해서 대만의 고숙련 인력과 매일 영상 통화로 지시를 듣고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작업 효율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약 두 달새 거액의 발주 한 건을 포함한 두 건이 지연되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연으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실액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상기 이야기에 대해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 응우옌 반 럼(Nguyễn Văn Lâm) 씨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제3자 대행업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며 대행 서비스 신청일 부터 서류를 받는 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외국인의 노동허가서 신청에 2~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2016년 노동보훈사회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청은 20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보통 10일 미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럼 씨는 단언했습니다.

3월부터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수요 설명/변경설명 절차 처리시간을 근무일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노동허가서 재발급은 3일에서 1일로 단축했습니다.

외국인 노동허가서는 기업과 호치민시 정부 간의 많은 대담에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4월 초 많은 회사들이 노동보훈사회부 임원들에게 문서 준비에 시간을 걸리는 문제와 2~3개월까지 결과대기 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 '한탄'했습니다.

3월 초 유럽 상공회의소(유로참EuroCham)는 호치민시 정부와의 대담에서 시행령 152호(Nghị định 152)가 발효된 후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이전보다 외국인 노동허가서 신청이 어렵고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럼 씨도 자주 기업들이 서류제출한 지 3~4개월되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사자들에게 서류제출한 회사명을 달라고 요구하면, 언급된 이름들은 모두 부서에 서류가 없었습니다.

"서류제출 대행 업체와 업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럼 씨가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허가서 서류가 수 차례 반려된 건 관련해서는 부 관계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시행령 152호에 따른 노동수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노동보훈사회부는 상기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많은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 정부에 보내기 위해 요약했습니다. 시행령 152호는 7월 내 보완되어 많은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종의 진실 게임이 되버렸는데, 일단 베댓은 이렇습니다.

"직접 행정 수속을 하면 몇 달인지 며칠인지 압니다. 왜 빨리 깔끔하게 안되냐면 오류a, 오류b, 오류c, 누락a, 누락b, 누락c. 하늘의 실수 ㅋㅋㅋ"

그 외 "대놓고 거짓말 하네"라는 한 외국인 식당사장의 반응도 있었고...

https://twitter.com/sodesu123/status/1670278172020178944?s=20

일본인 베트남 비자 전문가 분께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셔서 허락받고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노동허가서에 대해 제 전문적 관점으로 양측의 차이를 해설하면,

외국인 고용허가 부분은 4~5주 간(영업일 20~25일)

그 후 노동허가서 자체 발행은 2주간(영업일 10일)

이라서 합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단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말의 뜻에서 엇갈리는 것 아닐까하고 추측(합니다)

물론, 기사 내에도 나오듯 안좋은 대행업체에게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업체에 의뢰해도 전문이 아니면 보통 좋은 결과가 안나와서."

하긴 북부도 한 대행업체가 건강검진서까지 임의로 돌려쓰다가 걸려서 애꿎은 많은 한국 업체 직원들이 명절 귀국후 임시거주증 압수당하는 사태가 코로나 전에 있긴 했죠.

대행업체 잘 고르는 것도 일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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