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당신에게.
지난 글에서 1인출판 또는 독립출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훑었는데요.
이번 편지부터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언급한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출판사의 시작,
'출판사 등록' 방법입니다.
아마추어 작가에서 프로 출판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지요.
많이들 깜빡하시지만,
책은 돈을 받고 파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출판은 로망이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하지요.
출판사 등록 과정은 무척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쓰신 글이 많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차피 1인 출판이라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법인은 뭐 하나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출판업은 어차피 면세사업이라
부가세 매입공제를 할 필요도 없고,
(슬프지만) 매출도 크지 않은 업종이라,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연매출 1억4천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 신고가 편하거든요.
나중에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높아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셔도 충분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출판사를 차리는 경우는
나중에 따로 글을 써볼게요.
"출판사 이름"
출판사 이름을 결정하는 데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소속된 지역 내에서 다른 출판사와
이름이 겹치면 출판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색을 해봐야 하는데요.
문체부가 운영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ook.mcst.go.kr/html/main.php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이름이 곧 출판사 이름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이름과 출판사 이름이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점과 거래할 때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지"
사실 1인 출판사에게 사무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출판등록을 할 때는 어쨌든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자기 소유 사무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서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하지요.
1인출판사는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덜 깐깐한 편이거든요.
내 소유의 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소유주임을 증명할 서류를,
전세나 월세로 머무는 집이라면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됩니다.
가끔 실내 구조도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건축물대장까지는 필요 없고요.
만약 비상주오피스라면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지요.
실제 출판사 등록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출판사 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일단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가서
(아마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중 하나)
"출판사 등록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주는 서류를 쓰시고, 필요한 서류를 내고,
등록면허세를 낸 후 2~3일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출판사신고확인증'이 나오는데요.
※필요서류※
- 출판사 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된 양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인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이제 이 출판사신고확인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역시나 거기서 주는 서류를 쓰시고,
필요한 서류를 내고 기다리시면
최대 일주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또는 홈택스 양식)
- 출판사신고확인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인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번듯한 출판사 사장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할 단계네요.
다음 편지에서 계속해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임효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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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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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편지
세금은 어떤 분야든 무조건 골치아프지요 ^0^;; 그나마 출판은 면세사업이라 쉬운 편이더라고요. 좋은 세무사가 있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틀 님의 출판사는 어떤 모습일지, 넘 기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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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쩡이
잇콘은 아무리 생각해도 착 붙는 이름이에요^^
한쪽편지
감사해요! 무척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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