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실세’인 간사 선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라는 전략을 쓰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국회, 놓쳐서는 안 될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원 28일만에 원구성 완료
2. 상임위별 간사 선임 차례
3.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이점
4.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청문회’ 추진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백만명 돌파
6. 마무리
1. 개원 28일만에 원구성 완료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가 28일만인 6월 27일에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였으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직을 내놓는 결단 퍼포먼스와 함께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상임위별 간사 선임 차례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이제 양당은 각 상임위별로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간사는 주로 재선급 의원이 맡게 되는데 실제 상임위 운영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주요 권한은 ▲상임위 의사일정 ▲증인·참고인 ▲법안 심사 안건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들에 대한 합의를 주도하며, 법안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장에 임명되어 상임위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현안을 팔로우 하는데 있어 간사의 성향,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월 2일 기준, 환노위(국힘 김형동, 민주 김주영), 과방위(국힘 최형두, 민주 김현), 교육위(국힘 조정훈, 민주 문정복), 행안위(국힘 조은희, 민주 윤건영), 복지위(국힘 김미애, 민주 강선우), 기재위(국힘 박수영, 민주 정태호), 운영위(국힘 배준영, 민주 박성준)의 양당 간사가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상임위도 내부적으로 내정된 간사들이 순차적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이점
양당 간사가 결정되고, 각 간사를 중심으로 양당이 상임위 내 소위원장을 나누어 맡는 것이 기존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내 4개 소위원회를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라는 기술적 검토를 빌미로 본회의 목전에 법안을 한 번 더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는 것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는 순조로울 수 있겠으나, 기존 관례를 깬 파격적인 행태인 만큼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보이콧에 상임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업무보고, 현안보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장단을 맞춰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이 상임위장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묘수를 찾았습니다. 국회법상 증인의 출석, 발언 등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주요 현안별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1일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청문회’에는 대중과 미디어에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백만명 돌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가 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이 접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김용민 의원이 해당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6. 마무리
원구성 합의도 잠시, 용산 대통령실 리스크를 중심으로 다시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상임위별 업무보고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어떤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인지, 그리고 각 쟁점들에 대해 양당 간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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