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 고양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해제를 약속했고, 1월 25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GTX 계획을 발표했다. 2월 13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약속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발표했고, 2월 16일 대전에서는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수를 약속했다. 2월 21일 울산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2월 22일 경남 창원에서는 원전 투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드물었던 이와 같은 ‘민생’ 행보에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들이 사실상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2024.02.23. 한겨레신문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 맞는 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냐는 반론도 등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2020년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설립된 이래 역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은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귀띔했다. ‘이낙연 총리 ‘새만금 신공항, 상용차 사업’ 예타면제 시사’(2019.1.18., 전북일보), ‘이 총리, 대전,충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에 “좋은 소식 전할 것”’(2019.1.19., KBS), ‘이낙연 총리 “강호축 철도 좋은 소식 있을 것”’(2019.1.15.,뉴시스) 등 2019년 1월 이낙연 총리의 주요 과업은 전국에 ‘좋은 소식(Good news)’을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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