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의 Trend Session]

위드코로나 D-5, 달라진 거리두기 규칙 알려드려요

2021.10.28 | 조회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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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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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던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상당수 완화된다는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달라질 일상, 특히 큼직하고 중요한, 구독자님이 궁금해하실 법한 변화를 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식당 단체 회식 인원 기준

11월부터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며,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10명 중 미접종자가 일부 포함돼도 문제는 없지만, 아직 미접종자 허용 인원 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재개되지만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12월 중순 이후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까지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3. 백신 패스의 의미와 사용하는 방법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됩니다.

 

4.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의 입장 기준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의사 소견서,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5. PCR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하지만, 다만 밤 시간대에 효력이 종료될 수도 있어 시설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오후 7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목욕탕을 간 이후 효력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6. 백신 패스 적용되는 사람, 미접종을 허락받은 사람만 모인다면 일상 복귀 가능

11월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이용 금지,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백신 패스 적용되거나, 미접종을 허락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인 사람, 의학적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만 모인 상영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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