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원본(2026년 4월 작성)과 달라진 부분, 그리고 이번 검증에서 바로잡은 부분입니다.
① 의무적용 품목 목록을 현행 기준으로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원본은 "13개 품목(2025년 기준)"으로 안내했지만,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기준으로 다시 세면 구성이 다릅니다. 어묵, 빙과, 레토르트식품, 순대가 의무 목록에 들어 있고(원본 누락), 특수용도식품은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대로 원본에 있던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현행 의무 목록에 없습니다 — 유형 신설과 의무적용 논의가 이어져 온 품목이라 "의무"로 단정하면 과잉 안내가 됩니다. 신규 품목 추가는 시행규칙 개정 공고로만 확정되니, 해당 품목 제조사라면 개정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인증 유효기간을 교정합니다. 원본은 "소규모 4년(일반 3년 대비 연장)"으로 썼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전 기준 유효기간은 전 업체 3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 유효기간 3년→4년 연장과 우수 평가 업체의 자동 연장(재심사 생략)은 2023년 식약처가 입법예고하며 추진해 온 개정 과제로, 연장 신청 시점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4년인 줄 알고 1년 늦게 준비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③ 소규모 HACCP 적용 기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 — 원본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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