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①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교정합니다. 원본의 "0.9% 이하"는 EU 기준이 섞여 들어간 수치입니다. 한국 현행 기준은 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 구분유통 관리 하에서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0.9%로 알고 있으면 수입 원료 관리를 실제보다 빡빡하게 잡아 비용을 쓰고, 반대로 EU 수출 시엔 3%로 알고 있으면 걸립니다 — 나라별 숫자를 분리해서 관리하십시오.
② GMO 표시제가 뿌리부터 바뀝니다 — 완전표시제. 이번 검증의 최대 수확입니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판단 기준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가"에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는가"로 전환 — 그간 검출이 안 돼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정제 식용유·간장·당류 등도 지정 품목이면 표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품목별 유예기간과 세부 기준은 표시기준 고시 개정(행정예고 → 확정)으로 정해지는 흐름이니, 대두유·전분당·간장을 쓰는 회사는 지금부터 원료 증빙(구분유통증명서 등)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 발행 시점 기준 D-3개월 이내의 변화입니다.
③ 알레르기 유발물질 "21종"의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표시 대상은 19가지 항목(알류~잣, 조개류는 굴·전복·홍합을 포함한 한 항목)이고, 조개류 3종을 따로 세면 21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원본의 21종은 이 세는 방식입니다. 실무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목록 대조입니다. 무료판에 전체 목록을 실었습니다.
④ 영양성분 표시 확대 일정이 확정 흐름으로 굳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양표시 대상이 182개 품목에서 **259개 품목(사실상 전 가공식품, 껌·얼음 등 영양 의미 없는 30품목 제외)**으로 확대 — 2026년 매출 120억 초과 업체부터, 2028년 전 업체(기준 매출 연도·경계는 공포본 확인). 원본의 일정 안내가 맞았고, 품목 확대 폭을 보강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양성분 분석·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더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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