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규

HACCP, 의무인가 선택인가

의무 적용 vs 자율 적용 — 무엇이 다른가

2026.10.06 | 조회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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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2026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하면서 인증 없이 제조·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원한다면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HACCP은 의무와 선택이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품목에 해당하면 인증 없이 제조할 수 없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출·대형마트 납품·편의점 입점을 원한다면 사실상 없으면 안 됩니다. "선택"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의무 적용 vs 자율 적용 — 무엇이 다른가

의무 적용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의무 품목 지정
  • 의무 품목을 인증 없이 제조·판매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 계열의 행정처분 — 미인증 제조·판매에는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제조업소는 전 품목 의무

 

자율 적용 —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

  • 의무 품목 외 식품은 자율 신청 가능
  • 수출 시 미국·EU·일본이 사실상 HACCP 수준의 체계 보유를 요구
  • 대형마트·편의점·급식 납품 계약 시 필수 조건
  • 인증 시 정기 출입·검사 부담 완화 등 혜택
  • 소비자 신뢰도·브랜드 경쟁력

 

현행 의무적용 품목 (2026년 10월 기준, 시행규칙 제62조)

  1. 어묵·어육소시지 (어육가공품류)
  2.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6. 음료류 (다류·커피류 제외)
  7. 레토르트식품
  8. 김치류 중 배추김치
  9.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국수
  11. 특수영양식품
  12. 특수의료용도식품
  13. 즉석섭취식품
  14.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5.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업소 — 전 품목

※ 품목 추가·조정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집니다. 내 품목이 경계에 있다면(간편조리세트·신유형 등) 현행 조문과 개정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무 대상에서 HACCP 없이 제조하면

처분은 위반 유형·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 영업정지 → 허가·등록 취소의 단계로 올라가고, 의무 품목 미인증 제조·판매에는 형사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인증 조건 위반(허위 기록 등)은 인증 취소 사유입니다.

 

HACCP 인증이 주는 실질적 효과

① 수출 필수 조건 — 미국·EU·일본 수출 시 HACCP 또는 동등 수준 체계가 사실상 요구됩니다. 코스트코·월마트 납품은 GFSI 승인 인증(FSSC 22000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출발점이 HACCP입니다.

② 유통 채널 납품 조건 — 대형마트·편의점·학교급식·병원급식 납품 계약 시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거래처가 클수록 요구가 엄격합니다.

③ 검사 부담 완화 —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정기 출입·검사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 구조가 있습니다.

 

HACCP 실무 완전 가이드 — 취득 절차부터 수출 활용까지 ->

https://maily.so/ysmdata/posts/w6ovx0npzk5

 

 

  이 글의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식품 해외진출 1:1 자문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

  https://naver.me/GWW2DX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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