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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진입 실무 — 수입신고서·서류 10종·RCEP·검역 4검사·재진입까지

일본 진입 구조는 등록제가 아니라 수입신고제

2026.09.29 | 조회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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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2026년 9월 업데이트] 이 가이드는 2026년 4월 작성본의 9월 점검판입니다. 골격 — 수입신고제 (시설 등록 없이 매 건마다 신고), 검역소 4가지 검사, 한국산 정기 모니터링 — 은 현행과 동일함을 확인했고, 두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첫째, 담당 행정의 재편(⑤편과 동일한 정리): 2024년 4월부터 식품위생 "기준" 행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됐고, 수입식품 감시·검역소 집행은 후생노동성에 남았습니다 — 이 편의 무대인 수입신고·검역 검사는 여전히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일이므로 실무 창구는 변화가 없고, 기준 (첨가물 명단·표시 기준 등)의 개정 동향만 소비자청 발신으로 추적하면 됩니다. 둘째, RCEP 세율의 시간성: RCEP는 발효(2022.1) 후 연차별로 단계 인하되는 구조라 품목별 세율이 매년 움직입니다 — 이 편의 세율은 구조 이해의 앵커로 읽고, 출하 시점의 발효 연차 세율을 관세율표로 확인하는 루틴을 4번 섹션에 명시했습니다.

 

1.일본 진입 구조 — 미국식 등록제가 아니라 수입신고제

일본은 미국 FDA처럼 사전 시설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수입 식품에 매 건마다 수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후생노동성 산하 전국 32개 검역소가 검사합니다. 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사전 신고가 가능하고 사전 심사 시 통관이 신속합니다 — 절차 자체는 빠르지만, 한국 식품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도 바로 이 검사 단계입니다.

한일 구조 비교의 핵심 세 가지: 등록 단위 — 한국은 시설 1회 등록 + 품목 신고, 일본은 매 수입 건별 신고(반복 수입 시 일부 면제). 첨가물 — 일본은 전면 포지티브 리스트(중국편 ④와 같은 구조, 허용된 것만 사용 가능). HACCP — 2021년 6월 완전 의무화됐고 한국은 일본의 HACCP 면제국이 아니므로 매 수출 시 인증서 첨부 또는 시설 정보 제출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통관 흐름은 7단계 — HACCP·기준규격 검토 → RCEP 적용 검토 → 일본어 라벨 검토(최다 거부 지점) → 입항 7일 전 수입신고 → 검역소 심사·검사 → 세관 통관 → 반출·유통(유통 단계에도 도도부현 보건소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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