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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26.6.8.~6.14.)의 '기록과 사회'

2026.06.15 | 조회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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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RNR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1)공공기록물법 20년 성과와 과제, 2)AI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록관리세미나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1주제 방청객 토론 일부를 메모했는데,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만 해서 남깁니다. 

  1. 2024년 8월 29일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기록물관리 총괄·조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려 했던 시도는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임
  2.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 국회기록원법 제2조 제2항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처럼 향후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시 독립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길 기대함
  3. 국가기록원의 전문성 : 전문성과 거버넌스는 균형을 이뤄야 함. 이번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 포함)는 전문성을 갖고 있나.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배제하거나 추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기록관리 의지를 가진 정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임
  4. 국가기록원 중심의 획일적 평가와 규제에 벗어나, 기관별 특성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법체계를 갖추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독자적 권한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 특히 30년이상 비공개기록물의 비공개 연장 심의 방법에 대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범위와 각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로 상이한 비공개 연장 절차 사례는 기관 고유의 자율성 존중과 기관별 자체점검의 한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인공지능(AI)과 함께 일한다는 것, 'AI Native'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당신의 문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다...당신이 해야 할 것은 충분한 정보를 담은 원천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전체를 덮어야 한다(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자간과 장평을 조정하며 한 장의 보고서에 현상에서 분석, 개선, 전망까지 모두 담는 문서는 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X에 대통령의 가장 빠른 생각이 올라오고, 그것이 장관과 부처로 전달되며 정책 집행의 중심 기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온전히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리의 책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으로 했던 일의 일부를 이재명 대통령은 X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록관련 소식입니다. 


제14회 대한민국 기록전문가 포럼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AI와 기록관리: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입니다. 사전 참가신청은 6.22.(월)에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안내

(출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출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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