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등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에 포함된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함(안 제9조제1항)"은 문제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책무인 지방기록관리의 취지, 기록자치 개념, 지방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방과 중앙의 협력 가치 등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기록물' 관리를 내세워 '총괄과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간 기록학계, 기록공동체가 제기한 문제를 '말끔히'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법률안 발의의 발원은 어디일까요. 그간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의 태도와 경과를 봤을 때 이해식 의원 등에서 '자연발생한' 법률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겁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공개서한(2025.12.8.)도 참고해보세요.
충남교육청기록원 개원 소식과 부산기록원 건립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소식이 눈에 띕니다.




그 밖의 소식도 전합니다. 세 번째 진화위는 '기록관리를 부속행정이 아니라, 기관의 사명을 실천하는 공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 hwp 애플리케이션인 rhwp, HOP가 화제입니다. 상당한 공공기록물이 hwp(x)로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이런 앱의 등장은 인공지능(LLM)이 hwp를 읽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계가 못 읽는 hwp 공문서'에 대한 지적의 차원을 넘어버린 겁니다.
한편 (공공)기록은 LLM의 좋은 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LLM을 다루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되겠고요. 아래의 기사와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미국 연방 정부의 관보(Federal Register)는 NARA가 관리합니다. 단순히 PDF로 제공하는걸 넘어 다양한 연관 포맷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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