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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우리의 임무는 접근하게 하는 것

대통령기록의 임시이관 체계로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자

2025.03.05 | 조회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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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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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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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임무는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묵혀 뒀다가 ‘기록과 사회에 올립니다. 이곳저곳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대통령기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도 대통령기록 얘기입니다. 아마 대통령기록관의 동료들은 머리를 쥐어 싸고 “안돼!, 안돼!”라고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들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록 얘기이지만 우리 얘기입니다. 저는 대통령기록관리가 불만스럽지만 착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접근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영상 기고] 윤석열 탄핵되면 정보공개소송은 각하?>(뉴스타파 1월 24일) 글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로는 무리한 제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의 “우리의 임무는 접근하게 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기억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대통령탄핵으로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윤석열정권의 대통령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충분한 준비를 못 하고 조기 이관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뉴스타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기록을 온전하게 이관하자>(2025.02.12.) 보도]. 대통령기록의 조기 이관으로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진행되던 대통령기록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멈춘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멈추게 된다. 대통령기록이 이관되면 대통령실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하된다[뉴스타파, <[영상 기고] 윤석열 탄핵되면 정보공개소송은 각하?>(2025.01.24.) 보도].

대통령기록이 이관되어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된 사례는 여럿 있다. 박근혜정권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 소송과 문재인정권 시절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소송이 대통령기록 이관으로 대통령비서실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 각하되었다.

대통령기록 이관으로 대통령기록 공개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설명책임이라는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록의 보존관리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기록관리 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리는 2007년 이후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통령기록이라는 개념·정의마저 없었다. 대통령이 재가한 문서를 중심으로 대통령기록이 관리되기는 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대통령실 등)의 기록을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수량도 형편없었다. 현재는 천만여 건을 전후한 수량이 임기종료와 함께 이관되지만 관련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모두 33만여 건에 불과했다. 그마저 김대중정부에서 이관한 기록이 20여만 건이니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을 추진하던 때에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기록을 이관하도록 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국가기록관리시설에 옮겨놓는 것이 관건이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내용도 거기에 맞췄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기관과 자문기관의 모든 대통령기록을 국가기록관리시설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생산된 기록을 일정한 기간(최장 15) 보호해 줄테니 기록을 삭제·폐기하지 말도록 하는 대통령기록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대통령기록보호제도는 알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더라도 기록의 망실(亡失)을 막아보자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이라는 생각에 도입한 제도였다.

이렇게 도입한 대통령기록관리제도가 20여 년 가까이 경과했다. 2007년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네 차례 대통령기록이 이관되었고, 다섯 번째 이관이 목전에 있다. 이제 대통령기록 이관은 회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관 기록 숫자만으로 대통령기록이 잘 이관·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백만 내지 천만 건 이상의 기록이관이 정착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도입하던 때의 목적에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 모두가 이관되지는 않는다. 민감한 기록은 애초에 등록하지 않다가 슬며시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 대통령기록보호제도도 검찰의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실효성이 없어져서 기록이관의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통령기록의 이관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관·관리의 최소한의 목적은 실현되었으므로 유예되었던 알권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위에서 말한 정보공개소송과 관련한 주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대상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관을 보류하자는 제안이다. 또 탄핵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록의 이관을 보류하고 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후에 이관하도록 하자고도 한다([뉴스타파, <[영상 기고] 윤석열 탄핵되면 정보공개소송은 각하?>(2025.01.24.) 보도] 알권리를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소송 대상이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이관을 보류하자는 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안은 자칫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면 최악의 경우 대통령기록 대부분이 이관이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남발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소송 대상의 기록의 이관을 보류하자는 것은 이관을 하면 해당 기록의 관리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뀌어 각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록관리기관에 보존한다는 의미도 살리고, 소송도 지속한다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것은 소송 대상 기록의 경우에는 기록의 소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하지만 보유 권한은 기록생산기관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 , 임기가 종료되면 모든 대통령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만 소송 대상의 기록은 임시이관 상태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 대상 기록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느냐이다. 대통령기록생산기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생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분류체계가 있다고 해도 기록을 생산하는 실무자가 그것에 맞춰 충실하게 일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실의 실무자는 생산하는 기록이 비공개인지, 비밀인지, 보호대상 기록인지 구분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 대상 기록을 특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이관 상태가 될 기록을 특정한다면 해당 업무의 단위과제나 해당 부서의 기록 모두를 지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기록의 이관과 관리를 위한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알 권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즉시 대통령기록물법에 반영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급한 일이다.

한편, 보호대상 기록의 대상을 엄밀하게 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기록은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 경제정책, 무역거래 및 재정 관련 기록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 기록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록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 기록 등 여섯 가지이다(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 보호대상은 이것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정할 수 없다. 예컨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련 기록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예산 관련 기록도 사안에 따라 지정기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예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련 기록을 보호대상 대통령기록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가 시행된지 곧 20여 년이 되고, 이제 곧 다섯 번째 이관을 앞두고 있다. 순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곧 무너질 지경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기록의 접근과 활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을 전환해도 될 시점이다. 이제 알 권리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기록관 등 정부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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