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변론기일에 “6개 사본 18장” 분량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일이 오는 4월 10일로 다가왔다.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4625)은, 2025년 1월 9일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다. (파기환송판결 관련 당일자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그 동안 △ 2025. 1. 14. 사건접수 △ 9. 19. 변론기일 △ 11. 28. 변론기일 △ 2026. 1. 16. 변론기일 변론종결 △ 2. 5. 변론재개결정 △ △ 3. 6. 변론기일 변론종결 △ 4. 10. 판결선고기일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필자는 4차까지의 변론기일 중 2~4차 변론기일에 방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공유함으로써 4월 10일의 판결을 알리고, 또한 판결을 사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원고 송기호 변호사가 피고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록, 즉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보도되곤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5. 1. 9. 파기환송판결서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포함)”이다. 축약하면, ‘참사 당일의 세월호 승객 구조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본문)’가 아니라 ‘목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4월 10일의 판결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물이 공개되더라도 목록이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본문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열람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열람 △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에 따른 검찰의 열람 등 오로지 2가지 경우뿐이었는데, 1월 16일 3차 변론기일에 피고 대통령기록관측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에 응하여 재판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도록 제공했다. 이로써 이미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까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관련 법률해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다.
일단, 4월 10일의 판결에서 주목되는 대상은, 1월 16일 3차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제출된 지정기록물 “6개 사본 18장”으로 좁혀져 있다. 필자는 방청만 했을 뿐이어서, 비공개 열람·심사 대상이 이 분량으로 특정되기까지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과정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 행정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제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아니,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재판부가 열람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막중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훗날을 기약하고, 필자가 방청했던 세 번의 기일의 방청 메모를 아래에 덧붙인다.
- 2차 변론기일 2025. 11. 28. 오전
-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피고측 변호인에게 "서면을 통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에 피고가 응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데, 의사가 무엇이냐"라는 취지로 질문함
- 피고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조서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비공개 열람·심사를 요청해주면, 피고는 그 다음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검토할 예정이며, 협조할 의사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함
- 재판장은 "조서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법원직원에게 함
- 속행
- 3차 변론기일 2026. 1. 16. 오후
-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비공개 열람·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본을 가지고 왔느냐고 피고측에게 질문함
- 피고측 변호인은, 사본은 모두 가져왔다고 답변하고, 원본은 분량이 많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만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설명함
- 피고측 직원이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법대(法臺)로 올라가서, 3명의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자 기록물 중 일부만 지정기록물인 경우라는 등의 설명을 함
- 재판장은 원본의 확인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본도 지정기록물 부분만 추출해서 제출하라고 말함
- 지정기록물 사본을 제출한 후의 지정기록물 사본 회수와 관련하여, 재판장은 청구하면 회수하겠다고 말함
- 당일 지정기록물 사본이 제출된 것으로 한다고 재판장이 말함
- 변론종결
- 피고측 직원들은 법정 밖으로 나가 약 10분간 사본 추출 작업을 했고, 그 시간 동안 법정 안에서는 다음 재판이 진행됨
- 피고측 직원들이 사본 추출 작업을 마치고 법정으로 다시 들어와 재판장에게 사본을 제출함
- 재판장이 인계인수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재판장이 지정기록물 사본을 헤아려, "6개 사본 18장"이 제출되었다고 구두로 확인함
- 4차 변론기일 2026. 3. 6. 오후
- 재판부 변경으로 인하여 선고가 불가함. 변론 재개함
- 갱신 절차를 진행함
- 변론종결
- 판결선고기일 2026. 4. 10. 오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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