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MR G. 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래 목요일 오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심사하고 여차저차 레터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레터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리했으니, 주말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꼭 찬찬히 읽어보셔요!
지난주에는 인쇄 도수부터 완충재까지,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원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비용 구조를 차근차근 잡으셨다면, 이제 제품의 내용을 채울 차례입니다.
바로 표시사항이에요.
제품명부터 원재료, 영양성분, 알러지 정보까지 —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담아 적는 일이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그 세부 기준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모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사장님들 제품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건 어떤 제품일까" 궁금해서 온라인몰 상세페이지를 열어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제품명에 들어간 원료의 함량이 빠져 있거나, 알러지 주의 문구가 아예 없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꼭 넣어야 하나요?"
네, 식품위생법상 의무 표시사항이라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이 기본이고, 수출용이면 해당 국가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수년 째 확인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표시사항 검수는 꼭 두더지 잡기 같거든요. 분명히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잡으면 또 어디선가 오탈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걸 고치려고 동판을 다시 수정하고, 인쇄를 다시 넣고, 급하면 스티커를 한 장 한 장 붙이고… 그러고 나면 또 하나가 보여요. 봐도 봐도 끝이 없는 것 같아 한숨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런 법을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조차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포장재 디자인은 고객과 처음 마주하는 첫 인상이니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마음을 쏟는 사이 , 필수 정보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그러나 필수 정보가 빠진 예쁜 포장재는, 자칫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잘못되면 그 포장은 통째로 못 쓰게 되니까요.
문제는, 이걸 놓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업자 본인이라는 점이에요. 작게는 스티커를 붙이는 비용으로 끝나지만, 포장재를 통째로 못 쓰게 되기도 하죠. 게다가 출시 후 문제가 드러나면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심하게는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수준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는 손해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들여 출시한 제품 하나가, 표시 한 줄 때문에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담아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두 번에 나눠 가져가려 합니다.
이번 주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빠뜨리면 문제가 되는 필수 표시 정보를,
다음 주는 잘못 쓰면 발목을 잡는 광고 표현의 기준을 다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내 제품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부터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막막할 때 가장 빠른 길부터 알려드릴게요.
1. 막막하면, 닮은 대기업 제품을 펼쳐보세요
표시사항을 처음 작성할 때 가장 든든한 교과서는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바로 내 제품과 유형이 비슷한 대기업 제품의 표시사항입니다.
대기업 제품의 표시사항은 품질관리 전문가가 작성하고, 기준법 준수는 물론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식품의 유형, 업소명, 소비기한 같은 필수 정보부터 원재료명 표기 순서, 알러지 문구 위치, 주의사항 표현 방식까지 — 내 제품에 필요한 항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이만한 길잡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대로 베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제품에 맞게 고쳐야 하지만,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를 잡는 출발점으로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2. 표시사항은 "근거 서류"에서 나옵니다
표시사항은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근거로 한 칸 한 칸 채워가는 작업이에요. 어떤 정보가 어떤 서류에서 나오는지 짝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 표시할 정보 | 근거가 되는 서류 | 제공처 |
|---|---|---|
| 제품명 · 식품유형 · 품목보고번호 | 품목제조보고서 | 공장/관공서 신청 및 승인 |
| 영업소 명칭·소재지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소분원 구분) | 영업등록증·신고증 | 관공서 신청 및 승인 |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설정 시험성적서/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공장/성적서 |
| 내용량 · 원료 함량 | 배합비 | 공장 |
| 원재료명 · 알러지 정보 | 배합비 + 각 원료의 표시사항 사진 | 공장/원료 공급처 |
| 영양성분 | 영양성분 성적서 | 외부 기관에 유료 의뢰 |
| 용기·포장 재질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 공장/포장재 공급처 |
| 원산지 | 원산지 증명서 (수입 원료는 수입신고 필증·확인증) | 공장/원료 공급처 |
| HACCP, 비건 등 인증 마크 | HACCP 인증서, 비건 인증서 등 | 공장 |
이 자료들이 다 모여야 비로소 한 장의 표시 사항이 완성됩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서류를 각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구비해두세요.
3. 원재료명, 이 순서로 쓰면 됩니다
표시사항의 진짜 본체는 사실 원재료명이에요.
배합비로 줄을 세우고, 원료 사진으로 속을 풀고, 그 사진 속 알러지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 이 세 걸음이에요.
첫걸음. 배합비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기준은 100%로 환산한 배합비예요.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많이 넣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빼고요.) 그래서 원재료명 맨 앞에 뭐가 오는지만 봐도 그 제품의 정체가 보이죠. 다만 중량으로 2% 미만인 자잘한 원료들은, 그 뒤에 순서를 안 지키고 적어도 됩니다.
둘째 걸음. 복합 원재료는 사진을 보고 괄호를 엽니다.
마요네즈, 카레분, 어묵처럼 그 자체가 여러 원료로 만들어진 '원료 속 원료'를 복합 원재료라고 해요. 이게 내 제품에서 5% 이상을 차지하면, 이름만 적고 끝내면 안 됩니다. 괄호를 열어 그 안의 원료를 많이 쓴 순서로 다섯 가지 이상 풀어 적어야 해요. (5% 미만이거나, 복합 원재료 안에 또 든 복합 원재료라면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그럼 그 속을 어떻게 아느냐 — 바로 원료 표시사항 사진입니다. 서류 목록의 하나쯤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걸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복합 원재료의 속을 들여다보는 창이 바로 이 한 장이거든요. 원산지도, 하위 원료도, 알러지 정보도 전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원료 사진은 표지만 보지 마시고, 안쪽 원료까지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세요.
셋째 걸음. 사진 속 알러지가 곧 내 제품의 알러지입니다.
여기에 절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알러지예요. 복합 원재료를 안 풀어도 되는 경우라도, 그 안에 알러지 유발 물질이 숨어 있다면 그건 끝까지 따라가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 사진에 적힌 알러지 물질은, 그대로 내 제품의 알러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제품을 검토하다 겪은 일이에요. 마요네즈가 들어가는데, 알러지 표시에 대두가 빠져 있더라고요.
"마요네즈에 대두가 왜 없지?"
들여다보니, 마요네즈의 하위 원료가 "대두유"가 아니라 "식물성 유지"로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충분히 놓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규정은 분명해요. 마요네즈가 품은 대두는, 우리 제품의 대두인 셈입니다.
이 한 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습관이, 회수 사고 하나를 막아줍니다.


4. 원료에 따라, 원산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재료명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원산지예요. 한 가지만 짚고 가면 됩니다. 원산지는 지금까지 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이 챙기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당류(설탕·물엿 등)·식품첨가물을 뺀 나머지 농수산물 원료 중에서, 배합 비율이 높은 상위 3순위까지 원산지를 밝히는 게 원칙이에요. 단, 1순위 원료가 전체의 98% 이상이면 그 원료만, 1·2순위 합이 98% 이상이면 2순위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드레싱의 배합비가 물 28%, 된장 20%, 올리브유 18%, 간장 15%, 식초 10%, 설탕 5%, 양파 4% 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물과 설탕은 제외 대상이니 빼고 나면, 농수산물 원료는 된장·올리브유·간장·식초·양파 순서가 됩니다. 1순위(된장 20%)도, 1·2순위 합(38%)도 98%에 한참 못 미치니까, 상위 3순위인 된장(국산), 올리브유(스페인산), 간장(국산) 까지가 의무 표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된장·간장처럼 그 자체가 여러 원료로 만들어진 복합 원재료는, 그 안에서 배합 비율이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위 된장 드레싱의 원재료명에서,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원료는 물 다음으로 함량이 가장 높은 된장, 올리브유, 간장 입니다.
된장의 표시사항이 그림 6이라면, 된장은 어떻게 써야할지 헷갈리시죠?
원료의 원산지는 대두(외국산), 소맥분(밀: 미국, 호주산) 이렇게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원료 이름을 제품명에 쓴 경우, 그 원료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만약 제품명이 '양파 드레싱'이라면, 양파는 5순위(4%)라 원래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제품명에 내걸었으니 양파(국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식이죠.
수입 원료라면 원산지 증명서나 수입신고 필증으로 근거를 챙겨두셔야 하고요.
반대로, 의무가 아닌 원료의 원산지를 더 적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주는 방향이라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내 제품에서 정확히 어떤 원료를, 몇 가지를 적어야 하는가"는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다르고 디테일도 따로 노는 영역이라, 이 부분만큼은 내 제품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권해요.
5. 알러지는 19가지, "혹시 모를 것"까지 적어두세요
현재 표시 대상 알러지 유발물질은 19가지입니다.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홍합, 전복 등), 잣 까지요.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무리 적어도 원재료로 썼다면 빠짐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원재료명 근처 주의사항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칸을 만들어 모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시설에서 다른 제품과 함께 만들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섞여 들어갈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사항에 "○○ 혼입 가능"처럼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넉넉히 리스트의 원료를 다 적는 쪽을 권해 드려요.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올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한 가지를 빠뜨린 게 드러나면, 이미 인쇄한 포장재를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미리 한 줄 더 적는 수고가, 포장재 낭비를 줄입니다.
6. 글자, 크기와 표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내용을 다 채웠다면, 크기와 표기 방식에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먼저 크기예요.
기본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다만 "10포인트 아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오해예요. 얼마 전 200g짜리 병 제품을 만드시는 사장님이 문의를 주셨어요. 병이 작아 10포인트로는 작성이 안되는데 어느 자문가가 "10포인트가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만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표시면이 부족해 10포인트로 담을 수 없을 때는, 제조사 책임 하에 그보다 작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그 길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껜 해당 조항을 짚어드렸고, 고민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반대로, 특정 항목은 오히려 더 크게 넣어야 해요.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니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최소 글자 크기 |
|---|---|
| 일반 후면 표시사항 | 10pt 이상 |
| 전면 제품명에 쓴 원료의 함량 | 14pt 이상 (제품명이 22pt 미만이면 7pt 이상) |
| 원산지 | 10pt 이상, 볼드체 (장평 90%·자간 -5% 이상 / 면적에 따라 12pt·20pt) |
제품명에 원료 이름을 내걸었다면 그 함량을, 원산지는 소비자 혼동이 잦은 항목이라 더 눈에 띄게 —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일수록 크게'라는 원칙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크기만큼 중요한 게, 한글이 제대로 보이느냐예요.
디자인에 힘을 주다 보면, 영문 제품명이 더 멋스럽다며 전면에 영어를 크게 넣고 한글 제품명은 구석에 작게, 또는 배경에 묻히는 색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외국어를 한글 글씨 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표 등록된 제품명, 수입식품은 예외) 또한 글씨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검수 단계에서 늘 한글 제품명의 크기와 색부터 확인해요. 아무리 예뻐도, 소비자가 한글 제품명을 또렷이 읽을 수 없다면 그건 알 권리를 가린 셈이니까요. 멋보다 먼저, 한글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표시 기준, 글이 많고 "법"이라는 말이 붙어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찬찬히 읽으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소비기한이 그렇듯, 표시 기준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니까요.
+ 마지막으로, 다 됐다 싶을 때 한 번 더 보세요
표시사항은 개발 담당자가 보고, 품질 담당자가 또 봐도, 오탈자가 기어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도 "shrimp"의 i 가 r 앞에 있는 걸 생산 전날에야 발견해, 인쇄를 다시 넣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 인력과 몇 단계의 검수를 거치는 큰 기업에서도, 글자 하나는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작은 글자 하나가 일정과 비용을 흔듭니다. 그러니 마지막 검수 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거치게 하세요.
표시사항은 규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공들여 만든 제품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두 한 줄을 빠뜨린 표시가, 대두 알러지가 있는 어떤 분께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표시는 단속을 피하려는 일도, 나를 지키는 데서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내 제품을 믿고 집어 든 소비자분들이,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죠.
표시사항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빽빽한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주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정확히 적는 법을 함께 정리했어요. 다음 주에는 정반대편 이야기를 가져오려 합니다.
바로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 — 광고 표현의 기준이에요. 광고는 가진 특징을 한껏 끌어올려 보여주는 일이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따로 다루려 합니다.
저당, 고단백, 무첨가… 요즘 많이들 쓰시는 이 문구들에도 사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 표시 문제로 영업정지까지 갔던 그 사건도, 다음 주에 약속대로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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