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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어떻게 하는거지

2024.05.19 | 조회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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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장애인복지분과 학회원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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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장애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는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가 88.1%로 장애인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선천적 장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카드발급, 장애인 차량 등록,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세액 공제 혜택,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욕구 조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인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러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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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장애 진단의뢰서(구비서류 안내문)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도 가능)

4단계-장애 등록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접수일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5단계-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총 소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입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가는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가는 절차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5단계로 이뤄지지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결과도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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