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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거권, 잘 이뤄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분과 학회원 오현희

2025.06.03 | 조회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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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선관위, 장애인을 위한 투표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반영 안 되는 경우 많아...

 

6월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달이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투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로 나뉘는데, 본 투표 날은 많은 곳에서 투표가 진행되지만, 사전 투표는 동사무소 같은 특정 위치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투표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따로 있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되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같은 경우 사전 투표일이나 본투표 일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나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방법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투표소 접근성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대형 기표대는 모든 투표소에 한 개 이상 설치되며, 가급적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투표소는 설치된다.

만약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 임시 경사로나 임시 기표소가 마련된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자료(애니메이션, 책자)와 투표 절차 안내 리플렛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선택한 두 명의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컷]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할까?, 박성원 기자, 조선일보, 2024.04.04.
[C컷]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할까?, 박성원 기자, 조선일보, 2024.04.04.

 

네 번째로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수화, 자막방송, 음성 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접근 방법이 제공되며, 혼자 기표가 어려운 경우엔 가족 또는 본인이 선택한 두 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명자가 없다면 투표 사무원 두 명이 보조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 점자형 투표 안내문, 음성 안내 같은 보조 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정작 올해 사전 투표 현장에서 많은 비난이 들려오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하라…투표보조인 지원해야", 이정훈 기자, 연합뉴스, 2025.06.02.,

 

창원시에선 발달장애인 7명이 사전 투표를 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

앞서 보조인을 써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선관위 직원이 봤을 때 혼자서 기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선관위 직원에게 달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인 큰 격차가 나타났다.

 

또한 대구에선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분이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행정복지센터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없었다.

이에 선관위가 뒤늦게 1층 민원실에 기표소를 마련해서 겨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전국 사전 투표소 3568곳 중 198곳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곳에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인간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가 있다.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표를 장애인은 이러한 장벽에 가로서서 투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이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확한 지침을 내려 투표 기간마다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제약이 있다는 현실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일종의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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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성조의 프로필 이미지

    연성조

    0
    6 months 전

    저도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토론 등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소소한 소통'에서 쉬운 글로 대선 공약을 재가공하여 배포하였는데, 이와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 생각해요.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문득 장애인분들의 개표방송에 대한 접근성은 어떠할지 궁금해지네요. 본인이 행사한 참정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ㄴ 답글
  • hyeonseong7574의 프로필 이미지

    hyeonseong7574

    0
    6 months 전

    맞아요 오현희 기자님 말이 다 맞습니다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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