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학회 학회장 조성연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핵가족화의 경향도 이제는 붕괴되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결합형태의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다양하게 분화된 생활공동체의 모습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현 국회까지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추진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생활공동체와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생활공동체를 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가족이 아닌 자가 부양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기여에 의한 보상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은퇴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입자인 개인 단위로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가족의 지위에 따라 추가 연금액 또는 별도의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관련 규정은 과거의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가족형태가 감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부양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각종 지원제도의 제도권 안에 포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 소속감이 강화되며, 경제적 안정성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다양성 인정과 존중의 측면에서도 생활공동체의 인정이 필요하다.
성정체성 담론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
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제도의 격하에 대한 우려이다.
혼인제도는 신분과 국적까지 바꾸는 중요시되는 무거운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제도에서 성인 둘이 서로 간의 합의한다는 핵심만을 간추린 법이다.
성별과 국적, 같이 살고자 하는 이유 등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둘 사이의 자발적 합의만을 중시한다.
이러한 형태로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된다면, 몇몇 문제가 발생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이혼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한쪽만 이별을 원하여도 해소가 가능하다.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지면 공공임대, 실버타운 입주, 소득세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상자가 되고, 수술 및 장례 시에도 보호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
허나,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본 후에, 이익만 취하고 해소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이다.
동성부부의 형태, 혹은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아동을 키운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는 행정비용에 관한 우려이다.
이는 생활보호자법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존 전통적 가족의 형태만 수혜받던 제도의 대상자가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확대된다면, 행정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복지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테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는 의견이다.
가족의 재정립
부양의 기능을 담당하던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고, 가족이 아닌 자가 부양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노인 동거, 동성커플, 사실혼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연결은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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