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페에서 멜론으로 음악트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매장 음악의 세계

2021.05.03 | 조회 24.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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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는 김루씨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악과 음악 산업

오늘의 뉴스레터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 
- 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평소에 듣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
- 동네 카페에서 멜론으로 음악트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 그러면 카페에선 무엇으로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 궁금해지신 분

 

안녕하세요, 음악파는 김루씨입니다. 

음악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가끔씩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사에서 카페에서 노래 틀어주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것 같았는데, 아직도 카페 가면 멜론으로 음악을 트는 곳이 많잖아. 이런 곳은 전부 불법임?"

정답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공연이다. 

보통 우리가 저작권료라고 부르는 이 비용은, 저작물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 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전송사용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공연권료'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카페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노래를 틀어주는 건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공연(公演) : [명사]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 음악을 들려줄 의도를 가지는가가 공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DJ가 음악을 트는 것이 공연인 것처럼, 카페에서 카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저작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연을 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공연권료'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공연권료를 지불했느냐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되겠지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공연권료

그러면 카페에서는 얼마의 공연권료를 내야지 합법적인 것일까요? 공연권료는 매장의 업종, 매장의 면적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는데, 카페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음악 저작물 징수규정(링크)이나, 공연권료 수납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링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음악을 사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연권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위법행위가 일어납니다. 막말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공연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있는 법의 적용과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 50제곱미터(15평) 미만의 카페는 공연권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3~4개 들어가는 정도가 15평입니다. 꽤 작죠.
테이블 3~4개 들어가는 정도가 15평입니다. 꽤 작죠.

 

15평 미만이어도 멜론으로 음악을 틀면 안 돼요.

공연권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15평 미만의 작은 카페에서는 멜론으로 노래 틀어도 괜찮은 거지요?"

물론 15평 미만인 경우엔 공연권료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의 음악 청취를 위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멜론의 이용약관을 보면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멜론 이용약관 제20조 1항 3호), 이를 어길 시 이용 제한, 회원자격상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멜론 이용약관 제25조 2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규모 카페에서 멜론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위배되는 행동이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로 음악을 틀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로열티 프리 음악을 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문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이키와 같은 기업이 몇 푼이 아까워서 음악을 그냥 멜론으로 틀었는데 그게 적발되기라도 한다면 꽤 큰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비즈멜론 사이트 캡처
비즈멜론 사이트 캡처

하지만 한 푼이 아까운 소상공인들은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열티 프리 음악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로열티 프리 음악을 사장님께서 직접 공수해오실 필요는 없고요, 요새는 유튜브에서 로열티 프리 음악을 묶어서 제공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열티 프리 음악 채널들은 주로 재즈나 Lo-Fi 음악을 제공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카페에서 스트리밍 사이트 인기차트를 단순 재생하는 것보다 이런 채널의 음악을 트는 게 매장 분위기 올리는 데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루씨의 간단 요약

  1. 카페 BGM은 공연행위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매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공연권료는 달라짐
  2. 카페가 15평 미만이라면 공연권료는 제외된다.  
  3. 만약 카페가 15평 이상이라면 개인용 멜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전문 매장 음악 서비스나 유튜브의 로열티 프리 음악 채널을 활용!

 


참고자료

카페 등 매장에서의 저작권료 징수 기사 (링크)
매장 음악 공연권 FAQ (링크)
음악 저작물 징수규정 (링크)
공연권료 관련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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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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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랑이

    0
    almost 3 years 전

    너튜브가 최고인가요?

    ㄴ 답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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