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의 행동·사상·재산·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중 가장 직접적이고 제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를 통해 내가 적용받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인 내가 주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법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괌은 미국의 ‘미편입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y)’입니다. 괌이 미국령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미편입’ 영토라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괌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이지만,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은 없는 ‘2급 시민’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캠프페이지>는 괌의 오묘한 시민권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의 행동·사상·재산·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중 가장 직접적이고 제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를 통해 내가 적용받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인 내가 주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법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지만, 뉴질랜드나 칠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 또는 국가 선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괌과 같은 미국 ‘미편입 영토’의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는 물론 연방 의원을 선출할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시민권이 일부분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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