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캠프페이지

시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 가연

2025.12.24 | 조회 111 |
0
|
더슬래시의 프로필 이미지

더슬래시

평화와 커먼즈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의 행동·사상·재산·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중 가장 직접적이고 제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를 통해 내가 적용받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인 내가 주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법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괌은 미국의 미편입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y)’입니다. 괌이 미국령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미편입 영토라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괌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이지만,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은 없는 ‘2급 시민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캠프페이지>는 괌의 오묘한 시민권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 '시민으로서의 행동·사상·재산·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 중 가장 직접적이고 제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를 통해 내가 적용받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인 내가 주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법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지만, 뉴질랜드나 칠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 또는 국가 선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괌과 같은 미국 미편입 영토의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는 물론 연방 의원을 선출할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시민권이 일부분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를 읽으려면 로그인 후 구독이 필요해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다른 뉴스레터

© 2026 더슬래시

평화와 커먼즈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뉴스레터 문의journal@theslash.online

메일리 로고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1층 1109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