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 FDA처럼 시설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수입 식품에 매 건마다 수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후생노동성 산하 전국 32개 검역소가 검사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 한국 식품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도 바로 이 검사 단계입니다.
한국과 구조가 다른 지점
한국은 시설을 1회 등록하고 품목별로 신고하는 등록제, 일본은 매 수입 건마다 신고하는 신고제입니다(반복 수입 시 일부 면제). 첨가물 관리도 반대 구조 — 한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 일본은 허용된 것만 쓸 수 있는 전면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HACCP는 2021년 6월 완전 의무화됐는데, 한국은 일본의 HACCP 면제국이 아니라서 매 수출 시 인증서 첨부 또는 시설 정보 제출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사전 신고가 가능하고, 사전 심사를 받으면 통관이 빨라집니다.
한국 식품이 가장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첫째, 일본어 라벨 미달 — 단순 번역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식품표시법은 원재료를 단일 단위까지 분해 표기하라고 요구합니다. "복합조미식품" "소스B" 같은 뭉뚱그린 표기는 즉시 거부 사유이고, 첨가물도 일본어 정식 명칭(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 식)을 써야 합니다. 둘째, 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 — 한국 허용 ≠ 일본 허용. 한국에서 합법인 첨가물도 일본 명단에 없으면 사용 금지 — K-소스· 라면·과자의 첨가물 하나가 일본 명단에 없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셋째, 모니터링 검사 — 한국산 김치·인삼·녹차· 고춧가루·참깨는 정기 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왔고, 처음 수출하는 K-푸드는 거의 모두 한 번씩 모니터링 검사를 받는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 관세
한일 양자 FTA는 없지만 RCEP(2022년 발효)로 일부 품목이 무관세· 저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발효 연차별 단계 인하 구조라 세율이 매년 움직입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는 품목 단위로 절감액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실무 영역입니다.
Q. 미국처럼 사전에 시설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네, 사전 등록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매 건이 심사입니다 — 수입 신고서의 품명·원재료·첨가물·제조방법이 매번 검토되고, 서류 정합성이 떨어지면 매번 보완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의 실무 자산은 등록증이 아니라 표준화된 서류 세트(HACCP 인증서·첨가물 명세· 일본어 라벨 시안이 3대 축)이고, 통관의 법적 주체인 일본 수입자의 역량이 성패의 절반입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수입신고서 핵심 작성 6항목(품명 분해 표기·제조소 기준·첨가물 정식 명칭), 첨부 서류 10종 체크(한국 수출자 준비 3대 축), RCEP 무관세·저관세 활용과 원산지 증명 실무(SKU 단위 적용 판단), 검역소 4가지 검사의 구조(서류·모니터링·검사명령·자주검사), 통관 거부 후 재진입 4단계, 일본 수입자 선정 가이드(신뢰 특징 5 + 피해야 할 신호)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g0zmqxl3oql
검사 단계의 각론(잔류농약·검사명령)은 ⑤편에서: 일본 잔류농약 무료판 →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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