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관 거부 사유 1위가 라벨 미달입니다. 일본 식품 라벨링은 일본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표시법(食品表示法)이 정한 형식· 순서·명칭의 문제입니다 —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면 절반은 거부됩니다.
일본 라벨의 표준 형식
일괄표시(一括表示) 6항목 —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기한, 보존방법, 원산국·수입자 — 가 정해진 순서로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하고, 영양성분 5항목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염상당량 — 이 따릅니다. 한국 9종·미국·중국과 다른 일본 특유의 5항목 체계이고, 마지막 항목이 특히 낯섭니다: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 환산량(食塩相当量)을 그램으로 표기합니다.
단순 번역이 막히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원재료 분해 — "복합조미료" "소스B" 같은 한국식 뭉뚱그린 표기는 모두 거부 사유입니다. 식염·설탕·추출물까지 단일 원재료 단위로 분해해야 합니다. 둘째, 첨가물 정식 명칭 — "MSG" "L-글루탐산나트륨"이 아니라 일본 명단의 정식 일본어 명칭(グルタミン酸ナトリウム)을 써야 하고, 캐러멜 색소는 カラメル 色素, 산미료는 クエン酸 식의 매핑이 필요합니다. 셋째, 알레르기 표기 — 일본은 의무 8종 + 권장 20종의 28종 체계이고, 원재료명 옆 괄호(醤油(大豆・小麦を含む)) 또는 일괄 별도 줄 중 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혼합 표기도, 둘 다 누락도 거부입니다.
한국 "유통기한"은 일본에서 둘로 나뉩니다
안전 한도인 消費期限(소비기한 — 도시락·생면류, 지나면 폐기)과 품질 보증인 賞味期限(상미기한 — 라면·과자·장류, 지나도 즉시 위험하지 않음). 대부분의 K-푸드 가공품은 상미기한이지만, 분류를 잘못하면 한쪽은 식품위생법 위반, 다른 쪽은 과도한 폐기 손실 — 양방향 모두 실손입니다.
Q. 라벨은 일본 수입자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법적 표시 책임은 일본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분해 자료·첨가물 명세·영양 성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수출자이고 — 잘못된 원자료로 라벨이 만들어지면 책임 청구가 한국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무 원칙은 "법적 책임은 수입자, 정보 책임은 수출자"이고, 시안 단계의 교차 검토가 통관 후 수정의 1/100 비용입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일본어 라벨 작성 6단계(한국 수출자·일본 수입자 분업 흐름), K-푸드 자주 쓰는 첨가물의 일본어 정식 명칭 30종 매핑, 일괄표시·영양성분 표준 형식과 글자 크기·박스 규정, 알레르기 28종 구조와 표기 방식 정확법, 소비기한·상미기한 분류 기준, 식염상당량 환산 공식과 계산 예시, 출하 전 점검 체크리스트, 표시 책임 분담 가이드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vpzlkqvxrk9
라벨 시안이 들어가는 통관 절차는 ①편에서: 진입 구조 무료판 → https://maily.so/ysmdata/posts/wjzdn5xmo3p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이 글의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식품 해외진출 1:1 자문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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