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가이드는 2026년 4월 작성본의 10월 점검판입니다. 식품표시법의 골격 — 일괄표시 6항목 + 영양성분 5항목 + 알레르기 표기 — 은 현행과 동일함을 확인했고, 두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첫째, 기준 발신처의 단일화: 식품표시법은 원래부터 소비자청 소관이었고, 2024년 4월부터 첨가물 등 식품위생 기준 행정까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면서 라벨 실무가 참조하는 기준(표시 기준 + 첨가물 명단)의 발신처가 소비자청으로 모였습니다 — 4월본의 "후생노동성 명단" 표현을 이 기준으로 정리했고, 개정 동향 추적은 소비자청 고시 하나를 보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검역 집행은 ①편대로 후생노동성 검역소 유지). 둘째, 알레르기 체계의 시제: 호두(くるみ)의 의무 표기 전환이 완료 되어 현재 의무 8종 + 권장 20종 = 28종 체계가 완전 시행 상태입니다 — 호두 함유 K-과자·음료는 의무 대상임을 전제로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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