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규 | 멤버십

건강기능식품 실무 완전 가이드 — 원료 선택부터 기능성 표시까지

품목제조신고 단계별 절차

2026.10.12 | 조회 65 |
0
|
from.
윤수만

[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①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설명을 교정했습니다. 원본 비교표의 "소비자청 신고(판매 60일 전)"는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절차가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식품표시광고법 기반으로 2020년 12월 29일 시행됐고, 구조가 다릅니다 — 고시된 기능성 원료를 쓰되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의 30% 이상 함량,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의무, 표시·광고는 자율심의를 거치는 체계입니다. 비교표를 한국 제도 기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일본 수출을 병행하는 회사라면 오히려 좋은 공부입니다 — 같은 이름의 제도가 한일 간 전혀 다르게 설계돼 있고, 일본판이 궁금하면 일본 시리즈에서 다룹니다.)

② 시장 수치를 전면 갱신했습니다. 2026년 5월 식약처 발표 기준 2025년 생산실적: 생산액 2조 8,230억 원(+2.2%), 비타민·무기질(6,351억 원, +16.3%)이 홍삼(3,938억 원, -14.2%)을 추월, 수출 3억 1,817만 달러(+14.2%,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시장 규모는 협회 집계 기준 2025년 약 5조 9,600억 원대. 원본의 "4조 원·12.2%"는 집계 시점이 지난 수치라 교체했습니다.

③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되어 2025년 1월 3일 시행 — 여러 완제품을 개인 맞춤으로 소분·조합해 파는 사업이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관리사 배치·책임보험 등 요건).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 유통 채널이자, 소분을 전제로 한 포장·표시 설계라는 새 숙제입니다.

④ 고시형 전환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가 일정 요건(통용 운영 기준: 인정 후 일정 기간 경과·품목제조신고 누적)을 채우면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유지되는데, 2026년 들어 이 전환 근거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직접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별인정 투자의 핵심인 "독점 사용 기간"의 예측 가능성이 걸린 변화라, 개별인정을 검토 중인 회사는 개정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구독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다른 뉴스레터

© 2026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식품 관련 국내 및 해외 규제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문의marketer@jm.co.kr

메일리 로고

도움말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채팅으로 문의하기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대표번호: 070-8027-1409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99, 5층 501-2-31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