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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통령 기록이 위험하다 (1부) 이관, 지정기록

with 쪼기자, 성보형(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

2025.04.21 | 조회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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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지구별여행자
아카이브다 138회
아카이브다 138회

 

아카이브다 이번 주제는 대통령기록 이관과 지정기록입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이관해 본 쪼기자와 가장 최근인 19대 대통령기록 이관해 본 성보형(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 두 분이 대나무숲에 오셔서 맘껏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이번엔 무엇보다 이번 이관의 비상함과 특별함이 무엇인지, 지정기록 제도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각자 고민하신 바를 풀어 주셨습니다. 지정기록에 대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진단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부는 이관과 지정기록, 2부는 부적절한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1부 들어보세요. 두 분의 주요한 발언을 아래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쪼기자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관리‘ 제도이다. 대통령기록 중 최장 15년 동안 보호하는 기록을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제도이다.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기록 생산기관들의 특성상 모든 기록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업무 연락이나 소통이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록의 생산 패턴이나 생산 시스템 체계가 전자적으로 바뀌고 전일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다. 오히려 생산시스템과 기록의 유통 체계를 보다 엄밀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실무적 제도적 보완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자.

대통령비서실은 문서를 남기지 않고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더라도 그 업무행위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제도나 기술적 대안은 없을까? 이런 걸 얘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꾸 지금의 방식으로 지정기록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 겉만 두드리는 셈이다.

 

성보형

지정기록 제도가 갖는 모순이 있다.국민의 알권리를 일시 유보해서 대통령기록이라는 중요 기록을 남겨 계승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15년 유보에 상응하는 리워드가 있냐는 것이다.지정기록을 해제했을 때 정말 효능감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23년 2월 노무현대통령 기록이 지정 해제되었는데 2년간 공개재분류 끝에 24년 12월 공개되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 기록은 목록조차 볼 수 없다. 효능감이 없다. 아래 두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1 -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올해 1월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기록에 대한 소송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났다. 우리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는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증거로 대통령 지정기록이 필요하다면 보여줄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지정기록의 열람 조건이 국회나 고등법원 영장,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상 필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심사 결정 제도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합헌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판결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훈수를 뒀다. 

판사가 지정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 해당 지정기록에 대한 간접사실 네 가지를 살펴본 후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지정기록을 가져와 판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타당하더라도 정 필요하면 판사의 양심에 따라 열람하고 판단만 한다면 그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사가 말한 간접사실 네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지정 유형

2) 타당하게 지정되었다는 근거

3) 타 비공개 사유

4) 아주 유사한 종류의 기록이 지정되었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례 열거

이 판결문에서 뇌리에 꽃힌 키워드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헌법상의 이유가 있고, 이것을 잘 제도화한다면 지정기록 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사례2 -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확정” 뉴스타파 승소 대법원 확정 

하승수 변호사와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이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지정기록물이 된다면 15년 동안 봉인된다. 용혜인 의원 등은 지정기록 제도를 악용해 대통령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에 언급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도로 간접적으로라도 지정기록이 열람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바로 듣기👇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3528/episodes/2512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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