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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문가 직능단체는 필요한가?

2025.04.01 | 조회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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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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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고,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률의 개정안이 예고되면 실무현장과 학계, 산업계에 있는 기록전문가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기록원은 이를 수렴하여 수정, 조정을 거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늘 순탄치 않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도, 수렴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록전문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 및 연구 경험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물론 기록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과 사회문화적 이슈, 끝이 어딘지 모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활동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 유지, 강화는 물론 전문가윤리를 지켜나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개개인의 기록전문가는 물론 함께하는 전문가 단체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가 있다. 기록전문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기록관리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협회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도,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논평과 성명을 낸 바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기록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슈에 대응하기도 한다. 협회는 법률에 근거한 공식 직능단체는 아니지만, 국내 기록관리계의 유일한 기록전문가 대표 전문가 직능단체이다. 그러나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협회와 그 활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픈채팅방 등에서 종종 우리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협회가 있냐고 묻는 글들을 보고는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35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협회원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전문가 직능가 단체를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로 정의했다. 전문가 직능단체는 전문가의 권익 보호, 전문성 유지 및 향상, 업계의 윤리기준 마련, 정책 제안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며, 수많은 전문직종들이 모법에 근거한 직능단체를 설립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회, 사회복지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공인노무사회 등이 그러하다. 이들 협회는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전문가 직능단체이다. 

그러나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들의 단체이긴 하나, 법적으로 규정된 전문가 공식 직능단체로 보긴 어렵다.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 의무도 없으며 국가 자격 인증이나 징계 등을 관장하는 전문자격 관리 책임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책 제안은 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협의체로 기능하지 못한다.

협회에 대한 근거를 공공기록물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은 물론 회원의 권익 보호,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 연구지원, 정책 제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관리 이슈 대응 시, 공식적인 직능단체로서 정책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나아가 기록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점에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 개인들이 모인 유일한 전문직능단체이다. 협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 모두 다르게 내릴 있다. 협회 또한 전문가 직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에겐 직능단체가 필요하고, 직능단체인 협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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