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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될 대통령 사진 :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 재점검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대통령의 '공식' 사진들, 정말 괜찮은걸까?

2025.12.04 | 조회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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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기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대통령 공식사진은 국가 최고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핵심 자료이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공공기록물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사진들이 특정한 연출적 경향을 보이면서, 공공기록물로서의 핵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록은 특정 공공기관의 단순한 홍보 이미지와 달리, 생산 주체와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향후 정책 평가와 행정 책임성 검증의 근거자료가 된다. 이러한 기록물로서의 기능은 국제 표준(ISO 15489-1: 2016 등)이 제시하는 식별성, 맥락성, 진본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

 

대통령실의 '파격' 사진,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일부 사진들의 구도가 전통적인 ‘정면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공간 중심, 또는 인물의 얼굴이 뚜렷하지 않은 연출적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스타일의 전환’을 넘어, 공공기록으로서 대통령 사진이 지녀야 할 본질적 기능과 가치에 새롭게 물음을 던진다.

2025년 10월 17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의 회의모습(사진=대통령실)
2025년 10월 17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의 회의모습(사진=대통령실)
2025년 6월 13일 대통령실이 '2025년 6월13일 이재명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사진 12컷 중 한 컷
2025년 6월 13일 대통령실이 '2025년 6월13일 이재명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사진 12컷 중 한 컷

공공기록으로서의 대통령 사진: 제도와 이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은 단순한 문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활동은,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영상 기록으로 남겨질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한다(제2조 1항).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원칙, 관리 원칙은 같은 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관련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1항

한편, 공공기록물 여러 유형 중 시청각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원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등 주요 지위자와 그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 또는 초상”을 오디오·비디오 형식의 기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대통령실의 대통령 사진 기록 생산의 원칙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 사진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광범위한 통치 권한과 그에 따른 책무 수행 과정이 담긴 자료이며, 동시에 국민을 비롯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헌법기관·군·정당·외국 정부·시민단체·각종 이익단체 등 대통령과 관계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상과 집단기억을 대표하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김명훈, 이승일, 202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원수이자 상징으로서 대통령이 지닌 막중한 권한만큼 공공기록물의 최고 정점이라는 속성을 지니며(조민지, 2006, 158),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역사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이상민, 2008, 285).

 

'공공기록'으로서 대통령 사진의 요건이란?

따라서 대통령 공식사진이 공공기록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 사진에 촬영된 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맥락성(contextuality) 사진이 어떤 사건·행사·정책과 연계된 것인지, 시점과 장소, 참여자 등이 분명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 진본성(authenticity) 및 보존성(preservation) 원본이 적절히 관리되고, 촬영 경위와 메타데이터가 보존돼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단순한 기록관리론의 규범이 아니라, 민주적 행정체계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이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e영상역사관'이 공개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 사진 : 국무회의 참석자와 사진 속 인물 상세정보, 촬영날짜, 국무회의 안건 등과 함께 공개한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e영상역사관'이 공개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 사진 : 국무회의 참석자와 사진 속 인물 상세정보, 촬영날짜, 국무회의 안건 등과 함께 공개한다.

최근 대통령실의 사진 공개 관행과 기록학적 쟁점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의 일부 공식사진 공개 관행은 위 기준들과 일부 충돌한다는 우려를 낳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파격'으로 평가하며 이전의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사진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정도로 보도한다. 특정 사진에서는 대통령의 얼굴이 흐릿하거나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처리되거나, 심지어 인물보다 공간 또는 현장 중심으로 구도가 구성된 경우가 반복된다.

2025년 7월 16일자 한국경제신문
2025년 7월 16일자 한국경제신문 "파격적인 대통령실 사진... 이 대통령 국그릇 들고 '후루룩'

이러한 연출은 언론이나 시각미디어 전략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기록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한다.

  • 식별성의 약화: 얼굴이나 인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후대 연구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기록으로서의 근거자료로서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문제다.
  • 맥락의 단절: 현장 일부나 배경만 강조되고, 참여자, 날짜, 시간, 주변 상황 등 핵심 메타정보가 부재한 경우, 사진은 단편적 이미지에 머물 뿐,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할 수 없다.
  • 홍보성과 기록성의 혼재: 사진이 정책 홍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시각물로 소비될 경우, 본연의 기록 역할은 약화되고 ‘공식 메시지’가 우선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진본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아카이브의 원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의 미학’이 아니라, 향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공기록의 품질과 완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기록으로서의 요건이 체계적으로 무시된다면, 미래의 정책 평가, 역사 연구, 행정 책임 추궁 등 공적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역사가 될 대통령 공식 사진, 공공기록이 되려면...

대통령 공식사진은 국민에게 현재를 전달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과거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사진 공개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록을 생산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기록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식별성·맥락성·완전성을 담보하는 촬영·선별·공개 체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적 책임성을 지지하는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특한 구도나 감성적 연출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맥락을 온전히 남기는 공공기록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고민해보았다.  

  • 공식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 제정 사진의 원본, 메타데이터(일시, 장소, 행사명, 참여자 등), 촬영 조건 등을 포함한 기록관리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원본 기록의 체계적 보존과 이관 절차 강화 촬영 파일의 원본뿐 아니라, 생성 경위와 권한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어, 보존성과 증거성을 확보해야 한다.
  • 홍보용 이미지와 공공기록의 분리 홍보용 사진과 기록용 사진을 구분하고, 기록용 사진은 공공기록물로서 별도 분류·보존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 및 관련 기관 기록생산 단계에서의 기록전문가 참여 대통령실이나 관련 기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통령기록관과 기록전문가가 촬영 계획과 공개와 관련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나가며

대통령의 공식사진 한 장은 과거에 재임했던 대통령 1인의 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공적 증거이며, 후대가 과거를 검토하고 평가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사진 공개 관행이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인지, 혹은 제도적 공백을 내포한 변화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록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기준에 기반한 체계적 촬영·보존·공개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정책 홍보가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공적 기억의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과 대통령 사진 관련 언론기사

 

참고문헌

김명훈, 이승일(2024).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79, 271-303.

이상민 (2008).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기록학연구, 18, 281-315.

조민지 (2006).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언론기사

중앙일보, 2025.6.17. [단독] 대통령 '얼굴' 안보인다…탱고사진 찍듯 李 찍는 사진사

MBC, 2025.6.18. "대통령 얼굴보다 중요한 건"‥'확 바뀐' 공식사진 봤더니

한국경제신문, 2025.7.16. 파격적인 대통령실 사진…李 대통령 국그릇 들고 후루룩 | 한국경제

한겨레신문, 2025.7.16. 대통령 반, 공기 반…‘국그릇 원샷’ 클로즈업으로 안 찍은 그 사진사

오마이뉴스, 2025.7.17. 대통령 얼굴 자르고 식판에 초점, 파격적인 B컷 사진들.   https://omn.kr/2el0z

미디어오늘, 2025.11.11. 대통령실 ‘파격’ 사진, 기록일까 홍보일까 갑론을박 < 대통령실 < 정치 < 장슬기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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