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중국 알레르기 8종 첫 의무화 + 디지털 라벨 — K-푸드의 위협과 기회

GB 7718-2025는 식품 라벨의 QR 디지털 라벨을 세계 최초로 제도화

2026.09.26 | 조회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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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②편에서 다룬 GB 7718-2025의 7가지 변경 중 두 가지를 각론으로 꺼냅니다. 알레르기 8종 의무 표기는 대비해야 할 위협이고, 디지털 라벨 허용은 한국이 앞서 있는 기회입니다 — 같은 표준 안에 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알레르기 표시를 처음 의무화합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글루텐·갑각류·생선·달걀·땅콩·대두·우유· 견과류 8종을 성분표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표기해야 합니다(별도 알림 문구 방식도 가능). 한국은 22종, 일본은 28종 체계이니 중국 8종은 전부 이미 관리하던 항목입니다 — 새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표기 방식의 전환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한국은 개별 표기(새우, 게, 호두, 아몬드...), 중국은 통합 카테고리(갑각류, 견과류)라서, 한국 라벨을 그대로 옮기면 방식 불일치가 됩니다. K-라면·만두·고추장은 통상 4~6종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라벨 — 세계 최초, 그런데 의무는 아닙니다

GB 7718-2025는 식품 라벨의 QR 디지털 라벨을 세계 최초로 제도화했습니다. 정확히 하면 도입 허용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종이 라벨의 필수 표기는 그대로이고, QR은 추가 정보 지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K-푸드에게 드문 기회 영역입니다. 한국은 식약처 푸드QR과 e라벨로 식품 디지털 라벨 운영 경험을 이미 축적한 나라라서, 중국 로컬 경쟁사들이 이제 시작하는 영역에 검증된 운영 모델을 이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단, 한국 푸드QR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 QR 콘텐츠는 한국 서버에 호스팅되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서버 접속이 차단되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매대에서 안 열리는 QR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 중국 호스팅 서버와 현지 행정 요건(ICP 등)을 갖춘 중국 전용 디지털 라벨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축에 평균 2~3개월이 걸립니다.

Q. 한국 22종을 중국 8종으로 줄이면 한국에서 표기하던 항목이 누락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은 8종이 의무일 뿐 추가 표기는 가능합니다. 메밀·아황산류· 복숭아처럼 한국 22종에만 있는 항목을 중국 라벨에 유지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단 표기 위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8종은 굵은 글씨 의무 방식으로, 추가 항목은 일반 표기로. 그리고 견과류·갑각류는 한국식 개별 표기가 아니라 중국식 통합 카테고리 명칭으로 써야 합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K-푸드 7개 카테고리별 알레르기 8종 표기 매트릭스(라면·고추장· 조미김·김치·만두·한과·음료 — 우리 행만 보면 즉시 라벨 작성), 한국 22종 → 중국 8종 통합 매핑 8행, 디지털 라벨 활용 5가지 전략(영양 교육·한류 IP·재구매 연결·다국어·신뢰 강화), 중국 호스팅 + 신고 구축 5단계와 일정, 디지털 콘텐츠 모듈 6가지(규제 모듈과 마케팅 모듈의 분리 운영), 통관 거부 사례와 예방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32z83mj4on4

라벨 개편 전체 지도는 ②편에서: https://maily.so/ysmdata/posts/8mo5mwdnz9p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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