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알레르기 표시는 의무 8종(특정원재료) + 권장 20종의 이중 구조입니다 — 미국 9종·한국 22종·중국 8종과 전부 다른 체계이고, K-푸드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이 28종 중 1개 이상에 해당됩니다.
호두가 의무 8종에 들어왔습니다 — 그리고 시행 중입니다
의무 8종은 밀·메밀·달걀·우유·땅콩·새우·게·호두. 호두는 권장 항목이었다가 의무로 승격되어 경과조치가 2025년 3월 말 종료, 지금은 완전 의무 시행 중입니다 — 미표기 발견 시 즉시 통관 거부에 일본 내 회수까지 가는 현행 단속 사항입니다. 한과·약과·견과 시리얼·견과 음료가 직격이고, 한국 22종 체계에는 호두 개별 의무가 없어서 한국 라벨 기준으로만 관리해온 제품이 그대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K-푸드의 진짜 함정은 권장 쪽에 있습니다
참깨와 대두 — K-푸드의 거의 전부에 들어가는 두 원료가 일본에서는 권장 항목입니다. "권장이니까 생략"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 의무입니다. 첫째, 일본 대형 유통사·소매 채널은 권장 20종 표기를 입점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법은 통과해도 매대에 못 오릅니다. 둘째, 권장은 의무의 대기석입니다 — 호두가 그 경로로 승격됐고, 참깨·대두가 승격되면 영향 범위는 호두보다 훨씬 큽니다.
표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기는 처방 기준이지만 통관·회수는 실측 기준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호두 제품을 만들었다면 "본 제품에는 호두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교차 오염 관리(생산 순서·세척 검증)와 ELISA 검사로 실증하는 체계까지가 알레르기 실무의 전체 그림입니다.
Q. 한국 라벨의 22종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어긋납니다 — 한국 의무인 토마토·복숭아 등은 일본 28종 밖이고(표기는 가능하나 위계 정리 필요), 일본 의무인 호두는 한국 개별 의무에 없으며, 참깨는 한국 의무·일본 권장으로 반대 구조입니다. 새 검사가 아니라 표기 재판정 작업이지만, 판정표 없이 직역하면 누락과 과잉이 동시에 생깁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K-푸드 10개 카테고리별 28종 적용 매트릭스(의무/권장/확인 3단 — 우리 행만 보면 판정 끝), 호두 전환의 전말과 급소 품목, 표기 정확법 좋은 사례 vs 나쁜 사례(숨은 알레르겐 추적 원칙), ELISA 검증 검사 설계(항목·한계·비용·주기), 교차 오염 방지 5단계(세척 검증 포함), 대형 유통사 추가 요구 4유형과 대응 세트, 신규 알레르기 모니터링 루틴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xyowy649z28
표기 형식의 기본(개별 vs 일괄)은 ②편에서: 식품표시법 라벨링 무료판 → https://maily.so/ysmdata/posts/92zeneppzep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