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편의 GB 7718-2025 라벨 통칙과 같은 날 — 2027년 3월 16일 — 시행 되는 영양성분 표준이 GB 28050-2025입니다. 변화의 축은 셋입니다: 의무 표시 항목이 1+4에서 1+6으로 확대되고(포화지방·당류 신규), 영양성분표 아래에 어린이·청소년 경고 문구가 의무로 붙으며, 제로· 저당류 영양 클레임의 정량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1+6 — 새로 표기되는 두 숫자
현행 의무는 에너지 + 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입니다. 여기에 포화지방과 당류가 추가됩니다. 중국의 "3감(소금·기름·설탕 줄이기)" 정책의 라벨 버전인데, 문제는 이 두 항목이 정확히 K-가공식품의 약점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라면 1봉 평균 포화지방 7g·당류 5g — 지금까지 중국 라벨에 없던 숫자가 2027년 3월부터 명시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고 문구
영양성분표 하단에 "儿童青少年应避免过量摄入盐油糖(어린이와 청소년은 소금·기름·당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 부착됩니다. K-라면·과자·음료가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키즈·유아 타깃으로 포지셔닝해온 K-식품 카테고리에는 직격이고, 성인 타깃 재포지셔닝이나 영양 강화 클레임 같은 대응 설계가 필요해집니다.
제로·저당 클레임 — 기준 충족 시에만
한국에서 자유롭게 쓰는 "제로·무설탕·저당·저지방·저나트륨" 표현이 중국에서는 정량 기준 충족 시에만 허용됩니다 — 무설탕은 100g당 당류 0.5g 이하, 저당은 5g 이하, 저나트륨은 120mg 이하 같은 식입니다. 한국 라벨의 "저당" 표시를 중국에 그대로 옮기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쓰고 싶다면 라벨이 아니라 처방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라면 1봉에 포화지방 7g이면 통관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함량 자체는 통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 정확한 표시가 의무일 뿐입니다. 다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측 데이터(현행 표준이 포화지방·당류를 요구하지 않았던 탓에 한국 OEM 처방서에 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NRV 기준 재계산(한국 1일 권장량 비율을 그대로 쓰면 위반), 그리고 마케팅 클레임의 중국 기준 정합. 통관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입니다 — 나트륨 NRV 85% 같은 숫자가 라벨에 그대로 읽히는 환경에서의 포지셔닝 전략이 실무의 본론입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K-푸드 카테고리별(라면·고추장·김·김치·과자·음료) 영양 클레임 사용 가능 판정표, 1+6 라벨 실물 작성 사례(라면·음료), 한국 영양 데이터를 중국 NRV로 변환하는 계산법과 실수 유형, 1회 섭취량 표시 전략(표준 부록의 참고값 기준), 어린이 경고 문구와 공존하는 마케팅 5전략, KTR·KCL 영양분석 의뢰 절차·비용·지원사업, 그리고 포화지방· 당류·나트륨 감축과 영양 강화의 처방 재설계 가이드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92zenl0pzep
같은 날 시행되는 라벨 통칙 개편은 ②편에서: GB 7718-2025 무료판 → https://maily.so/ysmdata/posts/8mo5mwdnz9p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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