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가이드는 2026년 4월 작성본의 10월 점검판입니다. 시제부터 확정합니다 — 호두(くるみ)의 의무 표기는 경과조치가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되어, 지금은 완전 의무 시행 1년 반 차입니다. "새 규제가 온다"가 아니라 "통관에서 호두 미표기 적발이 현행 단속 사항"인 시점이고, 한과·약과·견과 시리얼의 호두 표기는 더 이상 전환 과제가 아니라 상시 점검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 권장 20종은 고정 목록이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알레르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권장 항목을 동적으로 검토하며(호두가 권장→의무로 승격된 경로가 그 증거), 마카다미아처럼 권장 목록에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연 1회 소비자청 발신으로 목록 변화를 확인하는 루틴을 7번 섹션에 넣었습니다. 이 편은 ②편(라벨 형식 총론)의 알레르기 각론입니다 — 표기 형식의 기본은 ②편, 품목 판정·검사·공정 관리는 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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