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일본 첨가물 포지티브 리스트 — 한국 허용이라고 일본도 허용은 아닙니다

"무첨가" 라벨 — 일본은 조건부

2026.10.06 | 조회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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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한국·미국·EU는 "금지된 것 외에는 사용 가능"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일본은 정반대 — 허용된 것만 쓸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이고, 명단에 없으면 즉시 통관 거부에 회수 명령까지 갑니다. 한국 통관 거부 중 상당수가 첨가물 위반에서 나오는, K-푸드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명단이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지정 첨가물(약 476종 계열 — 합성·천연의 핵심 명단, 사용 식품· 한도까지 지정), 기존 첨가물(약 327종 계열 — 1995년 당시 사용 실적이 있던 천연물의 경과 명단, 안전성 재검토로 삭제가 이어지는 축소형), 천연 향료(약 600여 종), 일반음식물첨가물(약 100여 종). "천연이니까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천연물도 기존 첨가물·천연 향료 명단에 등재된 것만 쓸 수 있고, 한국의 신규 개발 발효 추출물·천연 보존제는 명단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업체가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첫째, "한국 천연 추출물 = 괜찮다"는 착각 — 발효 추출물·식물 추출물이 일본 명단에 없어 걸리는 사례가 반복 유형입니다. 둘째, OEM 부원료 미점검 — 제조사가 쓴 부원료·향료 속 첨가물이 일본 미등재인 경우, 특히 중국 OEM 생산분에서 한일 금지·중국 허용 성분(시클라메이트)이 검출되는 삼각 지대. 셋째, 같은 첨가물이라도 사용 가능 식품군·한도가 다른 경우 — 등재 확인만 하고 식품군 기준을 안 본 채 출하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무첨가" 라벨 — 일본은 조건부입니다

중국이 무첨가류 표현을 전면 금지했다면, 일본은 소비자청 가이드라인의 10개 금지 유형 기준으로 깐깐하게 심사하는 조건부 접근입니다 — 라벨 전환 기간이 2024년 3월 종료되어 지금은 완전 적용 중입니다. 대상 없는 "無添加" 단독 표기, 원래 안 쓰는 첨가물의 불사용 강조, 검증 불가한 주장이 금지 유형이고 — 한국식 "무첨가· 무방부제" 마케팅의 직역은 여기서 걸립니다.

Q. 한국에서 정식 허가받은 첨가물인데 왜 일본에서 안 되나요?

국제 기준(Codex)이 있어도 각국 명단과 사용 기준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자체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체계 중 하나입니다 — 한국 식약처 허가는 한국 시장의 허가일 뿐이고, 일본 수출 시 첨가물 사전 점검이 모든 K-푸드 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은 라벨, 중국은 GB 2760, 일본은 4개 명단 — 같은 함정이 나라마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4개 명단의 구조와 판정 3단 공식, 영문 검색 채널 3개(FFCR·소비자청 ·횡단 플랫폼)와 점검 워크플로우, 한일 자주 위반 첨가물 7 매핑, 미등재 대체 원료 가이드(TBHQ·적색 2호·발효 추출물 등), 신규 지정 신청 5단계와 현실 판단, 무첨가 라벨 10개 금지 유형과 허용 문안 방향, 카테고리별 점검 체크리스트, 통관 거부 사례 3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2nznjpm4rp5

첨가물 명세가 들어가는 수입신고는 ①편에서: 진입 구조 무료판 → https://maily.so/ysmdata/posts/wjzdn5xmo3p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이 글의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식품 해외진출 1:1 자문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

  https://naver.me/GWW2DX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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