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가 시작되면 AI 노트테이커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발언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고, 회의가 끝나면 요약본이 자동 발송됩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가 이 녹음에 동의했을까요?
미국에서 이 질문이 법정에 올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집단소송은, Otter.ai의 노트테이킹 도구가 참석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충분한 고지 없이 그 녹음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용 전문 로펌 Littler Mendelson은 이미 사용자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Littler의 Bradford Kelley 변호사는 7가지 고용주 리스크 영역을 특정했습니다.
동의 / 생체정보(음성지문) / 정확성 / 차별 / 변호사-의뢰인 특권 / 데이터 보존 / 기밀 유지
그리고 핵심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AI 노트테이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 불가능하다."며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라, 사용 범위·동의 절차·데이터 활용 방침을 담은 정책 설계라고 말합니다.
한국 HR 담당자에게도 이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AI 회의록 기능이 HR 인터뷰, 성과 면담, 채용 인터뷰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참여자 사전 고지 없이 녹취하거나 AI 학습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판례가 국내 규제 논의의 선례가 되는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이 대응 시점입니다. 이 소송이 HR에게 진짜 묻는 것은 "동의 문구를 넣었는가"가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AI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시키는지, 그 구조 자체를 HR이 설계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AI 노트테이커, 누가 언제 켜는지 HR은 파악하고 있나요?
📎 원문 더 읽기 → [HR Executive](https://hrexecutive.com/a-lawsuit-over-ai-notetakers-should-be-on-every-hr-leaders-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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