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평가심의회 금지 시행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판 보도가 있습니다. 폐기금지 요청과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행위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폐기금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사실상 ‘폐기 금지’ 요청···“실효성 의문”(경향신문 ’25.01.06.)
실속 없다며 ‘계엄 기록물 보존’ 손 놓은 국가기록원(한겨레 ’25.01.09.)
지난 주의 가장 큰 뉴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접근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접근에 대한 판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도의 적용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판결문 전체를 보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경향신문 ’25.01.09.)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위 기사 중)
부산항공 사고의 기록화에 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물품 “보존방안 고민” 촉구(전남매일 ’25.01.08.)
증거물이자 기록물… 주인 찾는 제주항공 유류품 1000점(국민일보 ’25.01.09.)
동시대 디자이너들이 전하는 시국선언 메시지 '시대 정신' 프로젝트(아시아경제 ’25.01.09.)
다른 기사들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서울신문 ’25.01.08.)
정육면체 형태로 ‘국새 보관함’ 형상화… 대통령기록물의 영구성 상징 [스페이스도슨트 방승환의 건축진담](세계일보 ’25.01.08.)
제주특별자치도, 잠들어 있던 기록물에 생기 불어 넣는다(머니투데이 ’25.01.09.)
‘사초’ 제출 않는 대통령실, 조선시대엔 ‘파면·은 20냥 벌금’(경향신문 ’25.01.11.)
수원시립미술관이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작가 중 김소라의 작품이 인상적인데요, 작가는 '우리의 모든 기억이 디지털 세계로 편입된다면 어떻게 추억을 감각할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아버지의 아날로그 사진과 그 사진이 찍힌 장소를 온라인 지도와 거리사진(street view)로 중첩시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가 디지털 이미지와 소리를 채집하여 기억을 이루는 것들이 디지털에서 왜 납작해지는지, 기억이 소실될 위험이 전례없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묻습니다. 전시는 2025년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산불, 홍수 등의 기후위기는 문화기관의 소장과 보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LA를 덮친 초대형 산불 Palisades가 Getty 센터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티는 2017년 12월 산불에서도 견고한 자체 방화 시스템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과 자동 방화벽으로 구역별로 불을 가두고, 탄소 여과 에어컨 시스템과 잡초를 제거하고 식물로 자연 방화벽을 친 건물 주변의 조경, 자체 물탱크를 활용한 주변 구역의 사전 방재까지 가장 안전한 미술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게티에는 반고흐를 비롯해 렘브란트, 모네, 드가 등 서양미술사 거장의 많은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게티 컬렉션의 가치는 100억달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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